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2021.06.29) |
|
원 고 |
문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5.18. |
|
판 결 선 고 |
2021.06.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74,05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4. 김●●로부터 김◎시 ◇◇읍 ◆◆리 1063-213 답 5,898㎡, 같은 리 1063-155 답 363㎡, 같은 리 1063-127 답 3,566㎡ 합계 9,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 4. 11. 한□□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9. 양도가액 1,782,600,000원, 취득가액 497,606,600원, 기타필요경비(성토공사등 자본적 지출액) 1,536,628,336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 11. 23. 양도가액 1,782,600,000원, 취득가액 497,606,600원, 기타 필요경비(성토공사등 자본적지출액) 1,331,211,053원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98,2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 1. 10.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30,824,226원을 감액․경정하여 최종세액이 450,074,050원이 되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 20. 김●●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옥■동 토지와 김●● 보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의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김●●가 2008. 2. 14.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의 성토공사를 진행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함께 성토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성토비용은 공사가 마쳐지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김●●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의 성토작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7.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채무자 한△△,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2008. 9. 22. 14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8. 4.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 5. 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김●●와 사이에서 성토공사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대한 약정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김●●가 농산물 가공공장 용지를 조성하되 공사대금은 김●●가 한△△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선수금으로 하여 수행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김●●는 2013.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마쳤고,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1063-128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면서 그 중 1,831,442,200원은 김●●가 한△△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농협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1,831,442,200원의 근저당채무액을 변제하였고, 차액은 김●●에게 지급하여 영수증(갑 제7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가 지출한 총 성토공사비는 20억 원이고, 전체 공장부지로 조성한 토지 면적 14,764㎡(이 사건 토지 9,827㎡ + 같은 리 1063-128 답 4,937㎡) 중 이 사건 토지(9,827m²)에 안분되는 성토공사비는 1,331,211,053원인바, 위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을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0. 5. 24. 김●●와 사이에서 김●●가 한△△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선수금으로 하여 성토공사를 수행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성토공사가 완료되어 2013. 11. 25.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1063-128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공사비 20억 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김●● 명의의 2013. 11. 25.자 영수증(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사비 정산을 할 때는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산정 내역이나 공사에 관한 자료(공사기간, 공사비용, 공사업체 등)를 교부받은 후 이를 토대로 쌍방 협의를 거쳐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보통인바, 원고는 갑 제7호증 영수증 외에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어떤 근거로 총 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김●●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성토공사비를 추려내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일 것임에도 정산자료로 영수증 하나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토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총 공사비 2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3. 11. 25. ▽▽농협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31,442,200원은 김●●가 한△△ 명의를 빌려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였고 차액은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농협 명의의 2013. 12. 13.자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농협이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합★★00(’2010▼합★★00‘으로 보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위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농협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취하자금으로 2013. 11. 25. 원고로부터 1,831,442,200원을 지급받고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와의 관련성을 알기 어렵다.
또한 차액 168,557,800원(2,000,000,000원 – 1,831,442,200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등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라면 그 액수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은 한△△의 계좌(농협 2◎◎◎◎-◎◎-1◎◎)에 대한 금융자료(▲▲농협의 2021. 2.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08. 9. 22. 14억 원이 대출되어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는바, 그 돈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이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단-51441(2021.06.29) |
|
원 고 |
문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5.18. |
|
판 결 선 고 |
2021.06.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 2.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450,074,05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4. 김●●로부터 김◎시 ◇◇읍 ◆◆리 1063-213 답 5,898㎡, 같은 리 1063-155 답 363㎡, 같은 리 1063-127 답 3,566㎡ 합계 9,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 4. 11. 한□□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9. 양도가액 1,782,600,000원, 취득가액 497,606,600원, 기타필요경비(성토공사등 자본적 지출액) 1,536,628,336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 11. 23. 양도가액 1,782,600,000원, 취득가액 497,606,600원, 기타 필요경비(성토공사등 자본적지출액) 1,331,211,053원으로 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모두 부인하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0,898,27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9. 1. 10.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30,824,226원을 감액․경정하여 최종세액이 450,074,050원이 되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 20. 김●●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옥■동 토지와 김●● 보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의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김●●가 2008. 2. 14.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의 성토공사를 진행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도 함께 성토를 진행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성토비용은 공사가 마쳐지면 정산하기로 하였다.
김●●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의 성토작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7.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채무자 한△△,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2008. 9. 22. 14억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8. 4.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 5. 2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김●●와 사이에서 성토공사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대한 약정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김●●가 농산물 가공공장 용지를 조성하되 공사대금은 김●●가 한△△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선수금으로 하여 수행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김●●는 2013.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마쳤고,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1063-128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면서 그 중 1,831,442,200원은 김●●가 한△△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농협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1,831,442,200원의 근저당채무액을 변제하였고, 차액은 김●●에게 지급하여 영수증(갑 제7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가 지출한 총 성토공사비는 20억 원이고, 전체 공장부지로 조성한 토지 면적 14,764㎡(이 사건 토지 9,827㎡ + 같은 리 1063-128 답 4,937㎡) 중 이 사건 토지(9,827m²)에 안분되는 성토공사비는 1,331,211,053원인바, 위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규정된 토지의 용도변경, 개량을 위해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고려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로 1,331,211,053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0. 5. 24. 김●●와 사이에서 김●●가 한△△ 명의로 대출받은 14억 원을 선수금으로 하여 성토공사를 수행한 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성토공사가 완료되어 2013. 11. 25.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 1063-128 토지에 대한 총 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총 공사비 20억 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김●● 명의의 2013. 11. 25.자 영수증(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사비 정산을 할 때는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비 산정 내역이나 공사에 관한 자료(공사기간, 공사비용, 공사업체 등)를 교부받은 후 이를 토대로 쌍방 협의를 거쳐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보통인바, 원고는 갑 제7호증 영수증 외에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어떤 근거로 총 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김●●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10여 필지 토지에 대한 성토작업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성토공사비를 추려내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보통일 것임에도 정산자료로 영수증 하나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토공사비를 20억 원으로 정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총 공사비 2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3. 11. 25. ▽▽농협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31,442,200원은 김●●가 한△△ 명의를 빌려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였고 차액은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농협 명의의 2013. 12. 13.자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에는,‘▲▲농협이 원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합★★00(’2010▼합★★00‘으로 보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에서 채권최고액 1,82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위 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농협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취하자금으로 2013. 11. 25. 원고로부터 1,831,442,200원을 지급받고 경매를 취하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비와의 관련성을 알기 어렵다.
또한 차액 168,557,800원(2,000,000,000원 – 1,831,442,200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자료 등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라면 그 액수에 비추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을 교부받은 한△△의 계좌(농협 2◎◎◎◎-◎◎-1◎◎)에 대한 금융자료(▲▲농협의 2021. 2. 3.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08. 9. 22. 14억 원이 대출되어 같은 날 모두 출금되었는바, 그 돈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 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날부터 시행한다.
제19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이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단514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