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자료를 살펴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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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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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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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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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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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BBB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게 CC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AAA시 AA읍 AA리 87-8 외 9필지 1,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8,627,98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토지 중 630㎡(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임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병간호로 잠시 휴경을 한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자료, 영농자재 무상지원 자료 등만으로는 원고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쟁점 부분까지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부족하고, 인우보증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년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자료를 살펴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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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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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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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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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5.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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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BBB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게 CC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AAA시 AA읍 AA리 87-8 외 9필지 1,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8,627,98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토지 중 630㎡(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임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병간호로 잠시 휴경을 한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자료, 영농자재 무상지원 자료 등만으로는 원고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쟁점 부분까지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부족하고, 인우보증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년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