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자경농지 8년 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판결 요약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요건을 양도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경작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 토지가 주차장·임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경작 #직접경작 입증 #농지주차장 사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 8년 자경 요건 증명은 누가 하나요?
답변
양도자가 8년 자경 요건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51 판결은 양도자가 8년 자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약 구입자료, 영농자재 지원서류만으로 농지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전체를 뒷받침하더라도 쟁점토지 각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농약, 영농자재 등 구입자료만으로 쟁점토지 자경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설명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쟁점 부분이 주차장 등으로 수년간 이용된 사실을 근거로 자경농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소송에서 자경 8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토지별 실제 경작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사진, 경작일지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까지 경작했다 볼 증거 부족을 들어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자료를 살펴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1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1

판 결 선 고

2018. 0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BBB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게 CC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AAA시 AA읍 AA리 87-8 외 9필지 1,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8,627,98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토지 중 630㎡(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임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병간호로 잠시 휴경을 한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자료, 영농자재 무상지원 자료 등만으로는 원고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쟁점 부분까지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부족하고, 인우보증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년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자경농지 8년 요건 증명 실패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판결 요약
자경농지 8년 직접경작 요건을 양도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경작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일부 토지가 주차장·임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면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경작 #직접경작 입증 #농지주차장 사용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 8년 자경 요건 증명은 누가 하나요?
답변
양도자가 8년 자경 요건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451 판결은 양도자가 8년 자경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약 구입자료, 영농자재 지원서류만으로 농지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작 전체를 뒷받침하더라도 쟁점토지 각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면 감면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농약, 영농자재 등 구입자료만으로 쟁점토지 자경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설명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으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쟁점 부분이 주차장 등으로 수년간 이용된 사실을 근거로 자경농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소송에서 자경 8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토지별 실제 경작사실이 명확히 드러나는 증거(사진, 경작일지 등)가 필요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까지 경작했다 볼 증거 부족을 들어 감면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 자료를 살펴보건대, 쟁점 부동산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1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5. 01

판 결 선 고

2018. 0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23. BBB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게 CC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AAA시 AA읍 AA리 87-8 외 9필지 1,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8,627,98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토지 중 630㎡(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임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병간호로 잠시 휴경을 한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자료, 영농자재 무상지원 자료 등만으로는 원고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쟁점 부분까지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부족하고, 인우보증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수년간 주차장 등으로 이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8년간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5.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