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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 불일치 주장시 입증책임과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451
판결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에는 명의자와 다르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명의 #실질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상 명의자가 아닌 별도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판결은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명의대여 등 별도의 실질 사업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출이 없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나 실질 사업자 변경을 입증하지 못할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판결은 객관적 증거 없이 명의대여·실질 사업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명의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실질 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업양도계약서, 고용계약서, 급여수령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이나 구체적 인적사항·거래내역 확인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서, 고용관계·금융증빙 등 실질 사업자임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 없이 주장은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원 고

홍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21.

판 결 선 고

2018. 7.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가. 원고는 2005. 7. 1.부터 ⁠‘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3. 3.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어소매업자인 kk과 yy

(이하 'kk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용계좌(농협 aaa-aa-aaa, 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받은 합계 218,535,000원이 원고의 매출임에도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5.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52,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6. 11.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6. 4. 7. hh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원

고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hh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므로, hh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2) 장어도소매업자인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

게 되자, 자신의 거래처인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한 대금

218,535,000원을 kk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hh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218,535,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 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고, kk등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장어 등의 판매대금이며, 위 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등 원고가 hh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국세청의 심사절차에서 hh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의 경

위 또한 불분명하다.

나아가 고용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원고가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 hh에게 고용

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2. 오히려 hh는 1993. 7.부터 2015. 12.까지 서울 00구에서 민물고기 도매

유통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hh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00 00군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을 위 사업과 동시에 운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렵다.

3.kk 등은 00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장어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이

사건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kk등이 제출

한 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이 이에 부합하고, kk 등은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 기재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원고 및 hh의 지인인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

건 사업장의 회계장부를 직접 관리하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ks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원고 측 증인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언에 의하는 경우 hh가 이 사건 사

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kk 등은 rr과만 거래하였고, 그에 따른 미수대금을

rr의 차용금 변제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즉 차

용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hh의 동거인인 ks 명의의 계좌로 돈 이 이체되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hh가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hh라고 주장하나,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자신이 hh의 동거인인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hh

의 누나인 hs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등의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구체적

인 거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hh가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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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 불일치 주장시 입증책임과 과세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451
판결 요약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와 사업자 명의가 다르다고 주장할 때에는 명의자와 다르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업자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세가 정당하게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명의 #실질 사업자 #명의대여 #실질과세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사업자 명의와 실질 사업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상 명의자가 아닌 별도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할 때는, 그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명의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판결은 사업명의자인 원고가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명의대여 등 별도의 실질 사업자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출이 없다면 명의자 기준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대여나 실질 사업자 변경을 입증하지 못할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판결은 객관적 증거 없이 명의대여·실질 사업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명의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실질 사업자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업양도계약서, 고용계약서, 급여수령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이나 구체적 인적사항·거래내역 확인이 없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판결은 영업양도계약서, 고용관계·금융증빙 등 실질 사업자임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 없이 주장은 채택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원 고

홍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21.

판 결 선 고

2018. 7.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가. 원고는 2005. 7. 1.부터 ⁠‘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3. 3.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어소매업자인 kk과 yy

(이하 'kk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용계좌(농협 aaa-aa-aaa, 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받은 합계 218,535,000원이 원고의 매출임에도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5.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52,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6. 11.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6. 4. 7. hh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원

고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hh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므로, hh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2) 장어도소매업자인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

게 되자, 자신의 거래처인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한 대금

218,535,000원을 kk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hh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218,535,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 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고, kk등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장어 등의 판매대금이며, 위 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등 원고가 hh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국세청의 심사절차에서 hh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의 경

위 또한 불분명하다.

나아가 고용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원고가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 hh에게 고용

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2. 오히려 hh는 1993. 7.부터 2015. 12.까지 서울 00구에서 민물고기 도매

유통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hh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00 00군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을 위 사업과 동시에 운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렵다.

3.kk 등은 00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장어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이

사건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kk등이 제출

한 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이 이에 부합하고, kk 등은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 기재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원고 및 hh의 지인인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

건 사업장의 회계장부를 직접 관리하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ks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원고 측 증인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언에 의하는 경우 hh가 이 사건 사

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kk 등은 rr과만 거래하였고, 그에 따른 미수대금을

rr의 차용금 변제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즉 차

용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hh의 동거인인 ks 명의의 계좌로 돈 이 이체되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hh가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hh라고 주장하나,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자신이 hh의 동거인인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hh

의 누나인 hs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등의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구체적

인 거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hh가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