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
|
원 고 |
홍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6.21. |
|
판 결 선 고 |
2018. 7.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가. 원고는 2005. 7. 1.부터 ‘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3. 3.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어소매업자인 kk과 yy
(이하 'kk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용계좌(농협 aaa-aa-aaa, 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받은 합계 218,535,000원이 원고의 매출임에도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5.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52,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6. 11.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6. 4. 7. hh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원
고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hh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므로, hh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2) 장어도소매업자인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
게 되자, 자신의 거래처인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한 대금
218,535,000원을 kk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hh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218,535,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 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고, kk등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장어 등의 판매대금이며, 위 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등 원고가 hh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국세청의 심사절차에서 hh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의 경
위 또한 불분명하다.
나아가 고용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원고가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 hh에게 고용
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2. 오히려 hh는 1993. 7.부터 2015. 12.까지 서울 00구에서 민물고기 도매
유통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hh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00 00군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을 위 사업과 동시에 운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렵다.
3.kk 등은 00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장어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이
사건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kk등이 제출
한 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이 이에 부합하고, kk 등은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 기재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원고 및 hh의 지인인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
건 사업장의 회계장부를 직접 관리하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ks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원고 측 증인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언에 의하는 경우 hh가 이 사건 사
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kk 등은 rr과만 거래하였고, 그에 따른 미수대금을
rr의 차용금 변제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즉 차
용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hh의 동거인인 ks 명의의 계좌로 돈 이 이체되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hh가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hh라고 주장하나,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자신이 hh의 동거인인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hh
의 누나인 hs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등의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구체적
인 거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hh가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주장,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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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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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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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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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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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가. 원고는 2005. 7. 1.부터 ‘pp(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4. 3. 3.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어소매업자인 kk과 yy
(이하 'kk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용계좌(농협 aaa-aa-aaa, 이하 ’이 사건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받은 합계 218,535,000원이 원고의 매출임에도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6. 5.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52,3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4.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6. 11. 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6. 4. 7. hh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사업자 명의만 원
고로 계속 유지하기로 하는 명의대여약정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hh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였므로, hh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이다.
2) 장어도소매업자인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
게 되자, 자신의 거래처인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가 받지 못한 대금
218,535,000원을 kk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hh에게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218,535,000원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 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 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 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이고, kk등 명의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장어 등의 판매대금이며, 위 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등 원고가 hh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국세청의 심사절차에서 hh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영업양도의 경
위 또한 불분명하다.
나아가 고용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원고가 영업을 양도한 이후에 hh에게 고용
되어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2. 오히려 hh는 1993. 7.부터 2015. 12.까지 서울 00구에서 민물고기 도매
유통업을 영위한 사정 등에 비추어 hh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00 00군에 소재한 이 사건 사업장을 위 사업과 동시에 운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
렵다.
3.kk 등은 00세무서에 원고로부터 장어를 무자료로 매입하였고, 대금을 이
사건 사업용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kk등이 제출
한 장부 및 금융거래 내역이 이에 부합하고, kk 등은 원고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확인서 기재의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원고 및 hh의 지인인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
건 사업장의 회계장부를 직접 관리하고 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kk 등에게 장어를
공급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ks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원고 측 증인인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은 신빙성이 있는바, 위 증언에 의하는 경우 hh가 이 사건 사
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kk 등은 rr과만 거래하였고, 그에 따른 미수대금을
rr의 차용금 변제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rr이 h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즉 차
용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원고는,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hh의 동거인인 ks 명의의 계좌로 돈 이 이체되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hh가 직접 관리하였고, 이 사
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hh라고 주장하나, k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
석하여 자신이 hh의 동거인인 사실을 부인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직접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사업용계좌에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사업용계좌에서hh
의 누나인 hs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등의 내역이 나타나기는 하나, 구체적
인 거래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 hh가 이 사건 사업
장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이 사건 사업용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0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