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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의 근로자성 부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취소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426
판결 요약
교회 담임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주택구입비·퇴직위로금 등이 근로소득·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포괄적 지휘·감독, 근로제공의 대가 관계 등 실제 ‘근로자성’ 요건 미충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임목사 근로자성 #교회 목사 소득세 #퇴직위로금 과세 #교회 급여 #근로자 판단기준
질의 응답
1. 담임목사도 교회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포괄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담임목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426 판결은 담임목사가 포괄적 지휘·감독 아래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교회가 퇴직 담임목사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나 주택구입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근로자성 불인정 시 지급된 위로금이나 주택구입비 등은 근로·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426 판결은 근로자성을 전제한 과세는 근거 없이 위법하다며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3. 목사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종속적 근로 관계가 있었는지, 업무 내용과 복무규정 적용 등 실질적 근로자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8426 판결은 근로자성의 판단은 계약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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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교회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84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8.

판 결 선 고

2015.01.28.

주 문

1. 피고가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퇴직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013. 10. 15. 당시 아직 부과되지 않은 가산금 포함 부분은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서울 OOO구 OOO2동 OOO-OO에 기독교대한OOOO BBB(이하 ⁠‘BBB’라 한다)를 개척한 후 약 45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0. 4.경 퇴직하여 현재는 원로목사로 추대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퇴직 당시 BBB로부터 주택구입비 O억 원 및 차량구입비 OOO만 원 합계 O억 OOO만 원과 퇴직위로금 O억 OOO만 원 및 공로금 O억 OOO만원 합계 O억 OOO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OOO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 주택구입비와 차량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위 퇴직위로금과 공로금 명목의 금원을 원고의 퇴직소득으로 파악하고, BBB에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근로소득 관련 OOO원, 퇴직소득 관련 OOO원)를 고지하였으며,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퇴직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금원에 대하여 과세할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근거과세의 원칙 내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그 동안의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관행에 반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일부 종교인에 대하여만 자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9조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

계를 일탈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4506 판결 참조). 다만,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49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는 담임목사를 선정할 때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후보자를 3배수로 선정한 후 면접을 거쳐 임명하고, 임명된 담임목사의 연봉과 목회비를 당회를 통해 결정하여지급하기로 한 사실, BBB 원로목사 추대위원회에서는 2010. 4. 4. 원로목사인 원고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BBB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주택구입비 등 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7. 24. 대통령령 제23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근로소득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0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4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