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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귀속자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855
판결 요약
토지 양도 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명의를 신탁받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각절차와 확정 판결의 내용에 비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등기명의인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토지소유권 #실질과세원칙 #등기명의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등기명의인 본인임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등기명의인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판결은 토지 소유권이 실제로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목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은 자라는 점을 입증책임을 가진 자가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판결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84누505)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상 명의신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내용·확정된 법원 판결소유권 귀속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단-855 판결은 소유권 귀속의 약정과 판결내용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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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단8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0. CC으로부터 OO시 OO면 OO리 147-12 대 184㎡, 같은 리 147-14 도로 950㎡ 중 22.14/950 지분, 같은 리 147-16 도로 812㎡ 중 18.92/812 지분(이하 위 필지 및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이후인 2009. 7. 7. 이 사건 토지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19,872,000원에 취득하여 경락가액인 61,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81,7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9. 1.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 내지 1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실질적 소유자인 CC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이 원고를 상대로 한 OO지방법원 2009가단590** 매매대금 청구사건에서 200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CC으로부터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의 CC에 대한 채권은 전부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약정하였는데 2008. 6. 2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CC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CC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양도 이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8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