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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전대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 요약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인정 근거가 없을 때에는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전대차계약 #전대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독립적 사업자
질의 응답
1. 전대차계약 전대인이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은 전대인이 독립적 사업자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대인이 독립적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전대계약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은 전대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대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은 전대인이 독립적 사업자로 보이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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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0952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2017.12.20)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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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전대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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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전대차계약을 맺은 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별도의 인정 근거가 없을 때에는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전대차계약 #전대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독립적 사업자
질의 응답
1. 전대차계약 전대인이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은 전대인이 독립적 사업자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대인이 독립적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전대계약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은 전대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려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대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대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은 전대인이 독립적 사업자로 보이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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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0952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2017.12.20)

판 결 선 고

2018. 04.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대법원 2018두30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