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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가능성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후 효력을 상실(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 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취소소송 각하 #소의 이익 #존재하지 않는 처분 #부가가치세 부과
질의 응답
1.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은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소가 의미를 잃었다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이익 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3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린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5124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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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소된 행정처분 대상 소송의 소의 이익 및 각하 가능성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이후 효력을 상실(취소)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하 됩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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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으로 취소되면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직권 취소된 경우, 이미 소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은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은 피고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여 소가 의미를 잃었다면 소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의 이익 부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307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O린

피고, 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0. 선고 2016누51247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3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31. 선고 대법원 2017두33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