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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조세압류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16
판결 요약
파산 전 이루어진 조세채권 압류는 이후 파산절차에서도 실질적인 우선변제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선행 압류된 조세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며, 별도의 담보권이 없는 일반 재단채권자에 비해 변제 순위가 높습니다. 원고 근저당권은 피고 압류보다 후순위여서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조세채권 #압류우선권 #근저당권 순위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파산 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 압류가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산 전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채권 압류는 이후 파산절차에서도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판결은 파산 선고 전 조세채권 압류의 우선성을 판시하며, 이후 파산 및 임의경매에서도 해당 조세채권이 담보권에 선순위를 가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파산 선고 이후 별도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배당 우선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처분 압류가 파산 전이면, 별제권 행사로 경매가 진행돼도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판결은 파산 전 조세채권 압류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관련 판례(2003다3768)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압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압류 조세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나요?
답변
아니오,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자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은 압류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설 경우, 담보권자는 압류권자인 조세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파산재단이 부족할 때 담보권이 있는 재단채권자와 일반 재단채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권이 있는 재단채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권부 재단채권자가 담보 없는 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3416 부당이득금

원 고

유앤**대부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20.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압연강판용 권취릴의 제조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조**이 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조**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허가를 받아 2012. 9. 7. 원고로부터 회생담보권 변제자금 명목으로 180억 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합계 2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를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2012. 9. 20.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216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회생담보권자인 유나이티드** 유한회사와 유케이**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 진행 중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5. 12. 7. 확정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 고, 박공우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2014타경80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254,387,671원을 이사건 제1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0,953,726,027원을 이사건 제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화성세무서는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7716호로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자로서 4,850,633,96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교부청구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6.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489,149,328원을 별지제2 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54,387,671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6순위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0,953,726,027원 중 6,788,380,663원만 배당받았으며, 화성세무서는 이 사건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6. 5. 13. 배당금 3,197,689,2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공익채권이었고,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채권자로서 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같은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선고 이전에도 법 제180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위 배당금 3,197,689,240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97,689,240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16. 5. 13.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1)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

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 선고)

①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 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

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

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

다).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

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

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

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2) 관련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 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 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 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법 제349조에서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는 다른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을 특별

히 허용한 취지는 파산 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체

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파산 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우선변제를 받고 그 나머지만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는바,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위 관련 판례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에 따른 조세채권에 대한 사실상의 우선변제 효과는 체납처분절차 자체에 따른 환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별제권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체납처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은 위 관련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은 단지 환가절차의 속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배당은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법 제477조 등 소정의 파산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 제349조 제1항의 취지 및 관련 판례가 자세히 설시한 법리(특히, 파산 선고 전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우선 취득한다는 점)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나아가 원고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각대금을 재단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경우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앞선다고 주장하나, 파산 선고 전 원고의 이사건 제1, 2 근저당권은 모두 피고의 압류에 대한 후순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로 인하여 원고의 배당순위가 피고에 우선하게 된다면, 이는 피고가 기존의 압류로써 처분을 제한한 부분까지 원고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권은 법 제180조 제7항에 의하여 파산 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하였을 것이므로 위 결과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주장하기도 하나, 법 제180조 제7항은 회생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참조), 이는 이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적용될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 산하 세무서인 화성세무서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2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2012. 9. 20.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의경매가 2014. 2. 19.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되자 화성세무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850,633,960원 등을 교부청구하였고, 화성세무서가 2016. 5. 13. 3,197,689,240원을 배당받아 다음 날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15. 12. 7. 파산 선고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체납처분은 이 사건 파산 선고 이후에도 속행될 뿐 아니라, 그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일은 원고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앞서고,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4,850,633,960원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에 우선하는 금액은 합계 4,453,156,910원인바(을 제1호증), 피고는 위 금액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4,453,156,910원보다 적은 3,197,689,24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

당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위 배당액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

득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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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전 조세압류권과 담보권의 우선순위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16
판결 요약
파산 전 이루어진 조세채권 압류는 이후 파산절차에서도 실질적인 우선변제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선행 압류된 조세채권이 근저당권에 우선하며, 별도의 담보권이 없는 일반 재단채권자에 비해 변제 순위가 높습니다. 원고 근저당권은 피고 압류보다 후순위여서 부당이득 성립이 부정되었습니다.
#파산절차 #조세채권 #압류우선권 #근저당권 순위 #체납처분
질의 응답
1. 파산 전에 이루어진 조세채권 압류가 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산 전 체납처분에 의한 조세채권 압류는 이후 파산절차에서도 근저당권 등 담보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판결은 파산 선고 전 조세채권 압류의 우선성을 판시하며, 이후 파산 및 임의경매에서도 해당 조세채권이 담보권에 선순위를 가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파산 선고 이후 별도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배당 우선권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체납처분 압류가 파산 전이면, 별제권 행사로 경매가 진행돼도 조세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판결은 파산 전 조세채권 압류가 경매 매각대금 배당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관련 판례(2003다3768)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부동산 압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압류 조세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나요?
답변
아니오,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자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은 압류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설 경우, 담보권자는 압류권자인 조세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파산재단이 부족할 때 담보권이 있는 재단채권자와 일반 재단채권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권이 있는 재단채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416 판결은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담보권부 재단채권자가 담보 없는 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담보권부 재단채권자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담보권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재단채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2043416 부당이득금

원 고

유앤**대부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20.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압연강판용 권취릴의 제조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이**, 조**이 소외 회사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조**은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허가를 받아 2012. 9. 7. 원고로부터 회생담보권 변제자금 명목으로 180억 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 원, 합계 21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를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따라,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2012. 9. 20.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216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의 회생담보권자인 유나이티드** 유한회사와 유케이**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라. 위 회생절차 진행 중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2015. 12. 7. 확정되자

같은 날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 고, 박공우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2014타경8072호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대출원리금 합계 254,387,671원을 이사건 제1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0,953,726,027원을 이사건 제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고, 피고 산하 화성세무서는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87716호로 이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자로서 4,850,633,960원 및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교부청구하였다.

바. 위 경매법원은 2016. 5.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489,149,328원을 별지제2 목록 기재와 같이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5순위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54,387,671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6순위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20,953,726,027원 중 6,788,380,663원만 배당받았으며, 화성세무서는 이 사건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다.

사. 한편, 피고는 2016. 5. 13. 배당금 3,197,689,24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관리인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또는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공익채권이었고,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이 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재단채권자로서 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같은일반 재단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파산 선고 이전에도 법 제180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배당에서 원고보다 선순위로 3,197,689,240원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위 배당금 3,197,689,240원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197,689,240원 중 원고가 명시적 일부 청구로 구하는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16. 5. 13.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판례

1)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

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5.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

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 선고)

①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 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

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 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

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 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 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

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

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

다). 다만, 파산 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

한다.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

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

권액의 비율에 따라 한다. 다만,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2) 관련 판례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은 파산 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 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 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참가압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나.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법 제349조에서 조세채권에 대하여 파산절차와는 다른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을 특별

히 허용한 취지는 파산 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체

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파산 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파산 선고가 있더라도 체납처분절차를 속행하여 우선변제를 받고 그 나머지만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되는바, 결과적으로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위 관련 판례 참조). 한편, 이와 같은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에 따른 조세채권에 대한 사실상의 우선변제 효과는 체납처분절차 자체에 따른 환가의 경우뿐만 아니라 별제권의 행사로서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체납처분권자로서 배당을 받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은 위 관련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의 속행은 단지 환가절차의 속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배당은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법 제477조 등 소정의 파산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법 제349조 제1항의 취지 및 관련 판례가 자세히 설시한 법리(특히, 파산 선고 전 체납처분을 한 조세채권의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우선 취득한다는 점)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나아가 원고는 파산절차에 따라 이 사건 매각대금을 재단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경우법 제47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원고는 재단채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앞선다고 주장하나, 파산 선고 전 원고의 이사건 제1, 2 근저당권은 모두 피고의 압류에 대한 후순위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채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 선고로 인하여 원고의 배당순위가 피고에 우선하게 된다면, 이는 피고가 기존의 압류로써 처분을 제한한 부분까지 원고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출 채권은 법 제180조 제7항에 의하여 파산 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에 우선하였을 것이므로 위 결과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주장하기도 하나, 법 제180조 제7항은 회생회사의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내에서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3252 판결 참조), 이는 이사건 임의경매절차에 적용될 조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배당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 산하 세무서인 화성세무서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6.24.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원고는 2012. 9. 20.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의경매가 2014. 2. 19.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되자 화성세무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압류권자로서 4,850,633,960원 등을 교부청구하였고, 화성세무서가 2016. 5. 13. 3,197,689,240원을 배당받아 다음 날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사실 및 소외 회사가 2015. 12. 7. 파산 선고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체납처분은 이 사건 파산 선고 이후에도 속행될 뿐 아니라, 그 체납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일은 원고의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앞서고,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한 4,850,633,960원 중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에 우선하는 금액은 합계 4,453,156,910원인바(을 제1호증), 피고는 위 금액에 관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4,453,156,910원보다 적은 3,197,689,240원을 원고에 우선하여 배

당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위 배당액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

득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3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