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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없는 경우 재심청구 기각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36
판결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상고이유 역시 특례법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용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민사 재심청구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기각 #상고비용부담
질의 응답
1. 민사소송에서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 판결은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없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재심청구가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은 원고, 즉 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각 호에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36 판결 이유에서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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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 없으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