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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인정 기준-납세자 승소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813
판결 요약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일부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13 판결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2. 수사기관이나 세무조사에서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불인정된 경우 과세처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나 세무조사에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이런 사실을 근거로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13 판결에서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과 세무서장의 혐의 부존재 통지 등을 들어,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사실 기재 여부 증거 판단에서 주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매입 거래의 실제 거래경위, 대금지급 내역, 당사자 진술, 세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13 판결은 계약 및 거래 실체, 대금 지급,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모두 검토해 입증 부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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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며,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가 EE상사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5481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29.

판 결 선 고

2014.06.12

주 문

1. 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철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도매법인이다. 피고는 2012. 6.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가 2008년 10월경 홍콩법인으로부터 수입한 고철을 AAA산업에 공급가액0,000,000,000원에 매출하였음에도 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0,00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4월까지 BB제강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CCCC로부터 매입한 고철 1,062,000,000원어치 상당을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 매출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E상사(이하 ⁠‘EE상사’라 한다)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고 보아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2.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은 2008년 10월경 AAA산업에 수입고철을 0,000,000,000원에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갑 제6 내지 17,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원고가 AAA산업에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초과하는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8년 8월경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에 수입 고철 0,000t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FF으로부터 계약금 000,000,000원을 받았다(FF이 AAA산업에 일부 물량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위 계약금 중 일부 금액을 AAA산업에서 지급하였다).

② FF은 국내 고철 가격의 폭락으로 고철 인수를 포기하고, 원고는 2008. 10. 8.경 FF의 소개로 수입 고철을 AAA산업(대표 황OO)의 야적장에 옮겨 보관하였다.

③ AAA산업은 2008년 10월경 GGGG철강에 고철 0,000t을 공급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보관 중이던 고철 0,000t을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은 고철의 출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AAA산업이 GGGG철강으로 출고한 고철은 약 000t이고, AAA산업은 위 000t의 대금 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⑤ 원고는 2008년 12월경 보관 중이던 고철 중 약 0,000t을 미얀마에 수출하기로 하고, 황OO에게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인도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황OO은 2008. 12. 10. 자살하였고, 원고는 2009. 2. 2.경 FF의 대표이사인 김OO이 황OO과 공모하여 위 고철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고 김OO을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내용에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을 AAA산업의 야적장에 보관시켰다고 하고 있을 뿐 이를 공급하였다고 되어 있지는 않고, 그 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유지되었다.

⑥ 당시 황OO은 보관 중이던 나머지 고철을 임의로 강OO 등 25명에게 모두 처분한 상황이었다.

⑦ 원고는 2008. 10. 28. 위 000t 대금 00,000,000원에 위 계약금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공급가액 000,000,000원, 부가가치세 00,000,000원)으로 된 세금계

산서를 AAA산업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발급하였다.

⑧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 같은 매출누락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⑨ AAA산업과 원고 사이에 수입고철 전부에 대한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AA산업이 원고로부터 일부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대금 지급방식, 원고가 미얀마에 2,000t을 수출하기로 한 점, 고소 및 수사절차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AAA산업은 보관자의 지위에 불과했다고 보인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나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 OO세무서장은 EE상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없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도 원고가 EE상사에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6.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8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