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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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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계약에 따라 ‘직접’ 공급받는 자를 말하고 제3채무자와 같이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6925 부가가치세 대손소득공제 기각처분 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아○○○○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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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9,318,18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시○○를 거쳐서 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물품의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공급을 받은 자’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하게 되면, 전체 거래관계에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전단계 공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모두 대손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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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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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6925 부가가치세 대손소득공제 기각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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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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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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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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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16.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9,318,181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시○○를 거쳐서 장○○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물품의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공급을 받은 자’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하게 되면, 전체 거래관계에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전단계 공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모두 대손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