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윤AA 2. 윤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20.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는 2012. 3. 2. 설립되어 ○○시 ○○면 ○○길 00에서 반도체관련 화학물 및 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XX는 2012. 12. 28. 6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주식 수 1,200,000주, 1주당 발행가액 500원)를 실시하였는데, 위 유상증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YY의 지인인 윤CC이 3억 원을 출자하여 600,000주를 취득하였고, 윤CC의 장녀인 원고 윤AA(0000년생, 당시 만 20세)과 차녀인 원고 윤BB(0000년생, 당시 만 17세)이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각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XX는 4년 뒤인 2016. 12. 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8. 12. 16.부터 2019. 5. 31.까지 XX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XX가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1주당 주식가치가 10,970원으로 급등함에 따라 발생한 상장차익(이하 ‘이 사건 상장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윤CC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 6. 14.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10. 24.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20.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8.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는 위 조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었고(주체요건 미해당), 특수관계인 윤CC로부터 XX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재산취득요건 미해당), 위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과세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2) 주식의 상장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 이상, 이를 다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포괄조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장이익이 위 개별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상장’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제·개정 연혁 및 취지, 상증세법령의 체계, 해석의 기준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의 상장’이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상장이익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제·개정 연혁 및 취지
(1)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일정 기간 내에 상장되어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9. 12. 18. 최초 신설되었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2003. 12. 30.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을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을 최초 규정하였다.
(2) 당초 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1)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였는데,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개정되면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5호)가 추가되었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상증세법 개정으로 제42조의3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또한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가 삭제되고 대신 제32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3) 당시 입법예고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제42조의4(현재 상증세법 제42조의 3에 해당)로 이동하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고, 위와 같이 2015. 12. 15. 상증세법령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주식의 상장’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타이익 증여와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으로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과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적용범위와 요건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앞서 본 상증세법령의 개정취지는 ‘주식의 상장’과 관련한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증여로 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엄격해석의 필요성
‘타인의 기여’라는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고, 실제 그 기여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아가 상증세법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실현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대신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여기에 추후 재산가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원고들은 부친인 윤CC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CC은 XX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고, XX의 대표이사 이YY의 지인일 뿐 달리 주식 상장과 관련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따름이다(이에 피고 스스로도 제41조의3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다) 주식의 상장과 K-OTC 등록의 유사 여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K-OTC(Korea-over the 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장, 이하 ‘K-OTC’라 한다) 등록을 일컫는 것이고, K-OTC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이다. K-OTC 등록을 하려는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 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하는 장내시장으로, 일반적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영업활동기간,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의 기업규모, 그 외 주식분산요건, 경영성과요건, 감사의견요건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등록 및 상장요건의 차이뿐 아니라, 등록 및 상장 이후에 통상 발생하는 주가 상승의 기대가능성과 그 정도, 거래의 용이성, 부과되는 법령상 의무,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의 차이를 모두 종합하면, K-OTC 등록이 한국거래소 운영의 증권시장 상장과 상호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것이 위에서 본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나 제·개정 연혁에도 더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과세의 가부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2) 등 취지 참조).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은 본래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3) 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실질과세원칙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그 적용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실질만 동일하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거래형식이라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특정된 유형의 거래·행위로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달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명확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 판단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타인의 기여로 취득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가능하다), 그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같이 단지 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0. 2. 18. 대통령령 22042호로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75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윤AA 2. 윤BB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16. |
판 결 선 고 |
2022. 10. 28. |
주 문
1. 피고가 2019. 11. 20.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 주식회사(이하 ‘XX’라 한다)는 2012. 3. 2. 설립되어 ○○시 ○○면 ○○길 00에서 반도체관련 화학물 및 장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XX는 2012. 12. 28. 6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주식 수 1,200,000주, 1주당 발행가액 500원)를 실시하였는데, 위 유상증자 당시 대표이사인 이YY의 지인인 윤CC이 3억 원을 출자하여 600,000주를 취득하였고, 윤CC의 장녀인 원고 윤AA(0000년생, 당시 만 20세)과 차녀인 원고 윤BB(0000년생, 당시 만 17세)이 각 1억 원을 출자하여 각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XX는 4년 뒤인 2016. 12. 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다. ○○지방국세청은 2018. 12. 16.부터 2019. 5. 31.까지 XX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XX가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 1주당 주식가치가 10,970원으로 급등함에 따라 발생한 상장차익(이하 ‘이 사건 상장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윤CC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9. 6. 14.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7. 1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10. 24. 위 심사청구에 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1. 20.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각 0,0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8. 감사원은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 증가는 위 조항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 취득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었고(주체요건 미해당), 특수관계인 윤CC로부터 XX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재산취득요건 미해당), 위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과세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2) 주식의 상장이익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과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 이상, 이를 다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포괄조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은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장이익이 위 개별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이는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상장’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의 문언, 제·개정 연혁 및 취지, 상증세법령의 체계, 해석의 기준과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의 상장’이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상장이익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제·개정 연혁 및 취지
(1)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이 일정 기간 내에 상장되어 주식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99. 12. 18. 최초 신설되었다. 이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이 2003. 12. 30. 개정되면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증가 이익을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내용을 최초 규정하였다.
(2) 당초 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던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비상장주식의 한국증권업협회1)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허가’였는데,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이 개정되면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5호)가 추가되었고,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상증세법 개정으로 제42조의3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또한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의9가 삭제되고 대신 제32조의3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3) 당시 입법예고된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을 제42조의4(현재 상증세법 제42조의 3에 해당)로 이동하면서 ‘재산가치 증가사유 중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은 제41조의3, 제41조의5에서 증여예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고, 위와 같이 2015. 12. 15. 상증세법령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주식의 상장’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기타이익 증여와 관련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삭제되었다. 한편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받거나,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으로서,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 상증세법 제42조의3과는 그 입법취지가 다르고, 적용범위와 요건도 전혀 다르다. 따라서 앞서 본 상증세법령의 개정취지는 ‘주식의 상장’과 관련한 재산가치 증가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증여로 보고,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엄격해석의 필요성
‘타인의 기여’라는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고, 실제 그 기여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아가 상증세법은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한 시점에 실현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 대신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여기에 추후 재산가치가 다시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원고들은 부친인 윤CC의 권유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윤CC은 XX와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고, XX의 대표이사 이YY의 지인일 뿐 달리 주식 상장과 관련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거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을 따름이다(이에 피고 스스로도 제41조의3 등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자인하고 있기도 하다).
다) 주식의 상장과 K-OTC 등록의 유사 여부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은 K-OTC(Korea-over the counter,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장, 이하 ‘K-OTC’라 한다) 등록을 일컫는 것이고, K-OTC는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운영하는 장외시장이다. K-OTC 등록을 하려는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5억 원 이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자본전액잠식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코스닥시장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운영하는 장내시장으로, 일반적인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영업활동기간,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의 기업규모, 그 외 주식분산요건, 경영성과요건, 감사의견요건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등록 및 상장요건의 차이뿐 아니라, 등록 및 상장 이후에 통상 발생하는 주가 상승의 기대가능성과 그 정도, 거래의 용이성, 부과되는 법령상 의무, 시세조작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의 차이를 모두 종합하면, K-OTC 등록이 한국거래소 운영의 증권시장 상장과 상호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것이 위에서 본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나 제·개정 연혁에도 더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인다.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과세의 가부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의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2) 등 취지 참조).
(2)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은 본래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3) 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실질과세원칙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에 불과하고, 그 적용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경제적 실질만 동일하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경제적 필요에 의해 선택된 거래형식이라 해도 이를 무시하고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특정된 유형의 거래·행위로 재구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와 달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명확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자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등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나) 판단
개별 가액산정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타인의 기여로 취득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령에서 정하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삭제된 ‘주식의 상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고(상증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가능하다), 그것이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같이 단지 위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0. 2. 18. 대통령령 22042호로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변경되었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5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