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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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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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원심요지)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두4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안○○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9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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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40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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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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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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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3. 27. 선고 2017누862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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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15.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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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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