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출자전환 주식가치 하락은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하나

대법원 2018두43637
판결 요약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해도,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주식 가치 하락의 손실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산정과 무관하므로, 유사 사안에서 손익 처리 인정 범위 판단에 주의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출자전환 #주식가치 하락 #비영업대금 #이익
질의 응답
1. 회생절차에서 회사채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이 가치 하락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37 판결은 회생절차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가치 하락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출자전환 과정에서 주식 가치하락 시 세무상 손실 처리가 되나요?
답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손실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43637 판결에서는 해당 손실이 이익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회생절차로 인한 출자전환시 주식 취득 후 평가손익은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주식 가치 하락이 비영업대금 이익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8-두-43637)은 주식 취득 후 평가손실을 세법상 이익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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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AA회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AA회사의 회생절차 개시로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류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30. 선고 대법원 2018두43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