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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법적 법인단체 미등록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57
판결 요약
주무관청 허가나 등록 없이 설립된 교회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1거주자로 보게 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세법상 혜택·지위는 법령상의 등록·승인 절차가 있어야 하며, 무등록 단체는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납세의무를 진다.
#교회 법인등록 #양도소득세 #종교단체 세금 #비법인단체 #세무서 승인
질의 응답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등록이 없는 교회도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록, 세무서의 법인단체 승인 없이 설립된 교회는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57 판결은 법령에 따른 등록·허가 또는 세무서 승인 없는 교회는 법인으로 볼 수 없어 1거주자 과세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교회가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등록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 등 법령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57 판결은 주무관청의 허가·등록·세무서장의 법인단체 승인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법인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3. 세무서장의 법인단체 승인과 관련하여 어떤 절차적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의 승인을 받아야 세법상의 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34757은 세무서장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 취급 불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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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교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안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변 론 종 결

2015.7.8.

판 결 선 고

2015.8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67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303,579,490원’은

‘303,679,49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쪽 제8행의

‘303,579,490원’을 ⁠‘303,679,49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