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청구교회는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347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한국○○○○○○ ○○교회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안산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선고 2014구단146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7.8. |
|
판 결 선 고 |
2015.8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03,679,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에 기재된 ‘303,579,490원’은
‘303,679,49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쪽 제8행의
‘303,579,490원’을 ‘303,679,490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