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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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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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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1155 사업자등록증 수리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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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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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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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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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9. 원고를 인천 BB동 CC메디칼DD의원의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자 원고, 상호 DD의원, 개업일 2003. 9. 26., 사업장 소재지 인천 남구 BB동 629-2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3. 11. 15. 폐업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메디컬 DD의원의 사무장이라는 채J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3.
9.경부터 2003.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 위 병원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채JJ는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한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2003. 9. 26. 개업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3. 11. 15. 폐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거에 약 2개월 동안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과거의 법률관계에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