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무효확인 청구 각하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55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원고 의사와 달리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그 사실로 인해 원고의 현재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없다면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각하됩니다. 본 사안처럼 이미 폐업되어 권리·지위에 위험이나 불안이 없으면 명예회복 필요만으로는 확인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무효확인소송 #행정처분 각하 #확인의 이익 #사업자등록 폐업
질의 응답
1.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나중에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답변
현재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이익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55 판결은 사업자등록이 이미 폐업되어 현재 권리·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거에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됐던 사실만으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명예회복 등 이유만으로는 무효확인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55 판결은 명예회복 필요만으로는 과거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처분이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불안이 존재할 때에만 확인이익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55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 현재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어야 확인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55 사업자등록증 수리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이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3. 9. 원고를 인천 BB동 CC메디칼DD의원의 사업자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자 원고, 상호 DD의원, 개업일 2003. 9. 26., 사업장 소재지 인천 남구 BB동 629-2로 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03. 11. 15. 폐업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메디컬 DD의원의 사무장이라는 채J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3.

9.경부터 2003. 1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 위 병원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음에도, 채JJ는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를 사업자로 한 허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

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된 사업자가 2003. 9. 26. 개업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03. 11. 15. 폐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거에 약 2개월 동안원고의 의사와 다르게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과거의 법률관계에관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12. 0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1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