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허위 분양권 양도계약서 제출 시 국세기본법상 적극행위 인정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누4601
판결 요약
허위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분양권 #허위계약서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적극적 부정행위
질의 응답
1. 허위로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기본법상 어떠한 행위로 보나요?
답변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4601 판결은 허위 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한 행위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만 해도 국세기본법상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미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적극적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해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면 적극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4601 판결은 단순한 허위신고가 아니라, 허위 계약서 작성·제출 등 적극적 조치가 수반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적극행위 인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허위 분양권 양도계약서 제출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허위 계약서 제출이 적극적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부과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5-누-4601 판결은 허위 계약서 제출이 적극적 부정행위라 판단하여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이 사건분양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와 관련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601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 28.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9,686,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항소장 기재 처분일자 2013. 7. 4.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여섯째 줄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열한째 줄에서 열둘째 줄 사이의 ⁠“심CC 등은 2007. 9. 13.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윤DD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를 ⁠“심CC 등은 2007. 9. 13. 윤DD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7. 원고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윤DD 등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열다섯째 줄에서 열여섯째 줄 사이의 ⁠“심CC 등은 2007. 9.27.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명의로 윤DD 등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를 ⁠“심CC 등은 2007. 9. 13. 윤DD 등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7. 원고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윤DD 등에게 승계시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셋째 줄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5. 08.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5누4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