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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시 소득세 일반누진세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 요약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바로 일반누진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소득세 #부동산주식 #주식 양도 #일반누진세율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일반누진세율이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곧바로 소득세법상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 양도 시 일반누진세율 적용에 어떠한 추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추가 요건 없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곧바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 부동산주식 해당 여부만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이 판단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이번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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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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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시 소득세 일반누진세율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 요약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바로 일반누진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소득세 #부동산주식 #주식 양도 #일반누진세율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일반누진세율이 바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곧바로 소득세법상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주식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바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가 부동산주식 양도 시 일반누진세율 적용에 어떠한 추가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니요, 추가 요건 없이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곧바로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 부동산주식 해당 여부만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고심에서 이 판단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이번 사안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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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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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14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