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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요건이 미비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100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국승 |
|
변 론 종 결 |
2017.5.23. |
|
판 결 선 고 |
2017.7.18.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의 부
과처분 중 139,287,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 7필지 답 102,5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2. 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9. 22.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
도가액을 1,488,000,000원, 취득가액을 589,163,000원, 8년 자경 감면은 배제하여 2014.
12.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대학졸업 이후부터 고향인 홍성에서 농․축산업에 계속 종사하였고, 원 고 소유의 한우농장(축사)에 벼농사용 농기계를 보관, 이를 직접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임의로 취득가로 전제한 589,000,000
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dd에게 실제로 지급한
1,17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
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과 취치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
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
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나) 을 제2 내지 9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10. 보궐선거를 통해 홍성군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014. 6. 30.까지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동안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한우협동조합 조합장’,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한 점,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식육도소매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탁주 제조업(개인사업체로 XX주조를 운영하였다가 2012년에 주식회사 내포막걸리로 전환하였음)을 운영한 점,
③ 2014년경 현장조사시 원고의 부친이 농사에 필요한 영농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농사일을 하는 상용근로자를 1명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 가 고용한 축사 인부들이 농사일을 도우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축산업 및 활발한
대외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 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B,C,D,
각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8년 동안 직접 자경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
1호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 을 들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
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ddd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자금사정상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거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제1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2004. 3. 31. 이 사건 토지를 ddd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 융자지원금 및 자부
담금으로 589,163,000원을 부담하고, ddd에게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418,962,684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008,125,684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금액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2004. 3. 31.
6,100,000원을, 2004. 3. 29. 155,798,63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ddd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기
재와 같이 139,287,452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39,287,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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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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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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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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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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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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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7.18. |
주 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의 부
과처분 중 139,287,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31.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기산리 *** 7필지 답 102,5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4. 2. 2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9. 22.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양
도가액을 1,488,000,000원, 취득가액을 589,163,000원, 8년 자경 감면은 배제하여 2014.
12.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년도 양도소득세 286,247,9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대학졸업 이후부터 고향인 홍성에서 농․축산업에 계속 종사하였고, 원 고 소유의 한우농장(축사)에 벼농사용 농기계를 보관, 이를 직접 사용․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피고가 임의로 취득가로 전제한 589,000,000
원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ddd에게 실제로 지급한
1,170,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
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내용과 취치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
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
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나) 을 제2 내지 9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10. 보궐선거를 통해 홍성군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014. 6. 30.까지 군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동안 ‘대전광역시충청남도 한우협동조합 조합장’,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자문위원’,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한 점, ② 원고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식육도소매업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탁주 제조업(개인사업체로 XX주조를 운영하였다가 2012년에 주식회사 내포막걸리로 전환하였음)을 운영한 점,
③ 2014년경 현장조사시 원고의 부친이 농사에 필요한 영농기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농사일을 하는 상용근로자를 1명 고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 가 고용한 축사 인부들이 농사일을 도우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축산업 및 활발한
대외활동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 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A,B,C,D,
각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8년 동안 직접 자경하
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
1호는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취득가액 을 들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
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ddd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자금사정상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거쳐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제19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2004. 3. 31. 이 사건 토지를 ddd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 융자지원금 및 자부
담금으로 589,163,000원을 부담하고, ddd에게 토지 매수 대금 명목으로 418,962,684
원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008,125,684원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위 금액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2004. 3. 31.
6,100,000원을, 2004. 3. 29. 155,798,63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ddd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별지 기
재와 같이 139,287,452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39,287,4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1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