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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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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특정인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50917(2018.04.12) |
|
원고, 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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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63376(2015.07.23) |
|
판 결 선 고 |
2018.0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과의 관계에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와 주식회사 메카포럼이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역시 ##은행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신탁자인 ##은행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8.5. 15. 및 2009. 10. 13.에 각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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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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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0917(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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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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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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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2014-누-63376(2015.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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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적어도 대출명의자인 ○○○과의 관계에서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실질 차주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엔케이바이오와 주식회사 메카포럼이 발행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역시 ##은행이 ○○○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주식회사 □□□□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명의신탁자인 ##은행이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8.5. 15. 및 2009. 10. 13.에 각 성립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은행에 대한 파산선고일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