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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림 부지 해당성과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88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수림이 과수원 방풍림 기능을 했지만, 방풍림 설치를 위한 개량시설 부지로 인정되진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현황 증명 불충분, 구체적 증거 부족이 주요 판단 근거.
#양도소득세 #방풍림 #농지경영 #농지특례 #임야
질의 응답
1. 방풍림으로 사용된 임야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심지어 자연 수림이 방풍림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개량시설로 명확히 설치된 방풍림 부지가 아니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판결은 자연 수림이 과수원에 방풍림 효과를 줬어도 방풍림 부지로 인정할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토지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에 ‘과수원’으로 기재된 임야를 방풍림 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에 단순히 ‘과수원’이라 기록되어 있고 방풍림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방풍림 부지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판결은 확인서 현황만으로 이 토지가 방풍림이라는 점을 단정하기 힘들다며, 방풍림 구체적 증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판결은 농지경영 필요성에 관한 증거 부족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8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제주 000번지 임야에 관한 000원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0행의 ⁠“원고가 제출한”부터 12행의 ⁠“증거가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을 비롯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작성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방풍림’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현황을 ⁠‘과수원’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방풍림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5.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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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림 부지 해당성과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88
판결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수림이 과수원 방풍림 기능을 했지만, 방풍림 설치를 위한 개량시설 부지로 인정되진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현황 증명 불충분, 구체적 증거 부족이 주요 판단 근거.
#양도소득세 #방풍림 #농지경영 #농지특례 #임야
질의 응답
1. 방풍림으로 사용된 임야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심지어 자연 수림이 방풍림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개량시설로 명확히 설치된 방풍림 부지가 아니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판례입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판결은 자연 수림이 과수원에 방풍림 효과를 줬어도 방풍림 부지로 인정할 구체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토지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에 ‘과수원’으로 기재된 임야를 방풍림 부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협의매수 확인서에 단순히 ‘과수원’이라 기록되어 있고 방풍림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방풍림 부지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판결은 확인서 현황만으로 이 토지가 방풍림이라는 점을 단정하기 힘들다며, 방풍림 구체적 증명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구체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888 판결은 농지경영 필요성에 관한 증거 부족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림이 이 사건 과수원에 대하여 방풍림의 기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수림의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수원의 개량시설로 설치된 방풍림의 부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8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7.

판 결 선 고

2022.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제주 000번지 임야에 관한 000원 부분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원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면 10행의 ⁠“원고가 제출한”부터 12행의 ⁠“증거가 없다“까지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을 비롯하여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소정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과정에서 작성된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갑 제9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과수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방풍림’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현황을 ⁠‘과수원’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경위나 근거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방풍림으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5. 25.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