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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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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66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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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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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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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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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9. |
주 문
1. 주식회사 ○○이도시개발이 2019.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금제1015호로 공탁한 공탁금 48,825,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는 2008. 4. 25.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디○○도시개발(변경 전 상호 : ○○디앤씨 주식회사, 이하 ‘디○○도시개발’이라하고, ○○산업과 통틀어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구 ○○1동(○동) 128-47 답 1,41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대대금 857,890,000원(계약금257,367,000원, 1차 중도금 171,578,000원, 2차 중도금 171,578,000원, 잔금257,367,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매수인들은 피고 조○○에게잔금 257,367,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및 각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허○○는 2009. 2. 13.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채권 중 300,000,000원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지방법원 2009타채2016 전부명령, 이하 ‘피고 허○○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2. 18. ○○산업, 디○○도시개발에 송달되어 2009. 3. 4.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는 피고 허○○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 일부가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0. 10. 1. 2010나64367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허○○가 전부받은 채권 중 116,000,000원을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을 피고 조○○에게 양도하고, 공동매수인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라 한다)을 받아 위화해권고는 2010. 11. 9. 확정되었다.
라. 피고 조○○는 2016.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에 기하여 피고 조○○가 피고 허○○로부터 양도받을 전부금 채권 중 178,022,073원을 양도하고, 2016. 10. 14. 피고 허○○에게 위 양도사실을, 2016. 10. 25. 공동매수인들에게 위 화해권고에기한 양수 및 원고에 대한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원고는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라 피고 조○○로부터 양수한 피고 허○○로부터 양도받을 전부금 채권 중 141,36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049)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른피고 허○○ 전부명령의 확정된 전부금 채권 중 전부금 채권자로부터 받는 양수금 채권’ 중 74,381,91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6타채25585)을받았고, 2016. 11. 9.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른피고 허○○ 전부명령에서 확정된 전부금 중 1억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금에 대한 양수금채권으로 가지는 채권’ 중 178,022,07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지방법원 2016타채26515)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유○○은 2009. 8. 6. 피고 조○○의 디○○도시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09타채3478)을 받았고, 피고 유○○은 2009. 11. 6. 위 채권을 피고 이○○에게 양도하고 이를 디○○도시개발에 통지하였으며, 피고 이○○는 2013. 5. 29. 위 채권을 피고 김○○에게 양도하고 이를 디○○도시개발에 통지하였다.
피고 문○○은 2010. 5. 17. 피고 조○○의 디○○도시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8,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0타채11119)을 받았고, 피고 허○○는 2016. 3. 17. 공동매수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58,5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6. 3. 25. 37,5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6타채6247, 6248)을 받았다.
피고 대한민국(북인천세무서)는 피고 조○○의 종합소득세 체납 등을 이유로 디○○도시개발의 피고 조○○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2018. 5. 25. 20,827,160원, 2018. 7. 2. 33,755,790원을 압류하였다.
바. 디○○도시개발은 2019. 3. 29.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에 2019년금제1015호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조○○에게 지급할 잔금 중 디○○도시개발 측 분담금 정산금인 47,725,870원을 공탁(혼합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공탁사유서에서 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은 공동매수인들이 피고 허○○에게 직접 변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18. 피고 허○○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전체인 257,367,000원이 피고 허○○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위 전부명령의확정으로 소멸하였다 판단된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그이후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의 각 압류명령 등(위 인정사실 마.항)은 모두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에 의하여 피고 조○○가 위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피고 허○○로부터 양수하여, 2016. 10. 14. 원고에게 그 전액(매매대금 원금 부분은 141,367,000원)을 양도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전부금채권의 양수 및 양도의 효력 발생에 장해가 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은 원고에게 모두 귀속한다.
다. 이 사건 공탁은 피고 허○○ 전부명령 이후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마친 채권자들에 대하여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잔존 채권중 디○○도시건설 분담 부분 48,825,870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피고 조○○는 자백간주, 피고 정○○은 변론종결 후 청구인낙 취지의 참고서면 제출).
라. 따라서 디○○도시건설의 이 사건 공탁에 기한 공탁금 48,825,8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공탁자들 일부가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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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압류한 피담보채권은 2009. 2. 18. 전부명령에 의해 소멸되어 부존재한 채권으로 2018. 5. 이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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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066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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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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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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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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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09. |
주 문
1. 주식회사 ○○이도시개발이 2019.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금제1015호로 공탁한 공탁금 48,825,8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는 2008. 4. 25. ○○산업 주식회사(이하‘○○산업’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디○○도시개발(변경 전 상호 : ○○디앤씨 주식회사, 이하 ‘디○○도시개발’이라하고, ○○산업과 통틀어 ‘공동매수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구 ○○1동(○동) 128-47 답 1,418㎡(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대대금 857,890,000원(계약금257,367,000원, 1차 중도금 171,578,000원, 2차 중도금 171,578,000원, 잔금257,367,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동매수인들은 피고 조○○에게잔금 257,367,000원을 제외한 계약금 및 각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 허○○는 2009. 2. 13.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채권 중 300,000,000원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지방법원 2009타채2016 전부명령, 이하 ‘피고 허○○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2. 18. ○○산업, 디○○도시개발에 송달되어 2009. 3. 4. 확정되었다.
다. 피고 조○○는 피고 허○○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 일부가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증서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고등법원 2010. 10. 1. 2010나64367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허○○가 전부받은 채권 중 116,000,000원을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을 피고 조○○에게 양도하고, 공동매수인들에 대하여 채권양도의사표시를 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라 한다)을 받아 위화해권고는 2010. 11. 9. 확정되었다.
라. 피고 조○○는 2016.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에 기하여 피고 조○○가 피고 허○○로부터 양도받을 전부금 채권 중 178,022,073원을 양도하고, 2016. 10. 14. 피고 허○○에게 위 양도사실을, 2016. 10. 25. 공동매수인들에게 위 화해권고에기한 양수 및 원고에 대한 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원고는 공동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라 피고 조○○로부터 양수한 피고 허○○로부터 양도받을 전부금 채권 중 141,36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1049)를 제기하여 전부승소하였다.
원고는 2016. 10. 26.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른피고 허○○ 전부명령의 확정된 전부금 채권 중 전부금 채권자로부터 받는 양수금 채권’ 중 74,381,917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6타채25585)을받았고, 2016. 11. 9.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화해권고에 따른피고 허○○ 전부명령에서 확정된 전부금 중 1억 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금에 대한 양수금채권으로 가지는 채권’ 중 178,022,07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지방법원 2016타채26515)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유○○은 2009. 8. 6. 피고 조○○의 디○○도시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09타채3478)을 받았고, 피고 유○○은 2009. 11. 6. 위 채권을 피고 이○○에게 양도하고 이를 디○○도시개발에 통지하였으며, 피고 이○○는 2013. 5. 29. 위 채권을 피고 김○○에게 양도하고 이를 디○○도시개발에 통지하였다.
피고 문○○은 2010. 5. 17. 피고 조○○의 디○○도시개발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8,000만 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0타채11119)을 받았고, 피고 허○○는 2016. 3. 17. 공동매수인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58,5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2016. 3. 25. 37,5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2016타채6247, 6248)을 받았다.
피고 대한민국(북인천세무서)는 피고 조○○의 종합소득세 체납 등을 이유로 디○○도시개발의 피고 조○○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채권 중 2018. 5. 25. 20,827,160원, 2018. 7. 2. 33,755,790원을 압류하였다.
바. 디○○도시개발은 2019. 3. 29. 피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지원에 2019년금제1015호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조○○에게 지급할 잔금 중 디○○도시개발 측 분담금 정산금인 47,725,870원을 공탁(혼합공탁,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는데, 공탁사유서에서 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은 공동매수인들이 피고 허○○에게 직접 변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 18. 피고 허○○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전체인 257,367,000원이 피고 허○○에게 전부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은 위 전부명령의확정으로 소멸하였다 판단된다.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부존재하는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에서 정한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참조), 그이후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의 각 압류명령 등(위 인정사실 마.항)은 모두 무효이다.
나. 이 사건 화해권고에 의하여 피고 조○○가 위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을 피고 허○○로부터 양수하여, 2016. 10. 14. 원고에게 그 전액(매매대금 원금 부분은 141,367,000원)을 양도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전부금채권의 양수 및 양도의 효력 발생에 장해가 되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은 원고에게 모두 귀속한다.
다. 이 사건 공탁은 피고 허○○ 전부명령 이후 피고 조○○의 공동매수인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를 마친 채권자들에 대하여피고 허○○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16,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잔존 채권중 디○○도시건설 분담 부분 48,825,870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피고 조○○는 자백간주, 피고 정○○은 변론종결 후 청구인낙 취지의 참고서면 제출).
라. 따라서 디○○도시건설의 이 사건 공탁에 기한 공탁금 48,825,87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피공탁자들 일부가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