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자경요건 불인정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각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556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직접 경작에 대한 증거 부족 및 일부 기간은 법상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 #직접 경작 증거 #8년 이상 경작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했지만 직접 경작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네, 8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원고가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직접 경작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업인과 농지의 시간·장소적 근접성 및 노동력 투입,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스스로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직접 경작’의 법적 의미를 판시하며, 농업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집중하고 간헐적으로 경작한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다른 직업을 영위한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네, 농업 외 직업 영위와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위탁하고 간헐적으로만 일을 했을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원고가 노래방, 주점 등에서 영업하며 농사에 상시 종사하지 않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소득이 높은 해는 농지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사업소득이 일정액(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2014·2015년 원고의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어 해당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5. 쌀직불금 지급 신청 여부가 자경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지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간은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에서 원고의 쌀직불금 신청 내역이 불규칙하여 모든 기간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8년간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8년간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4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4.

판 결 선 고

2018.08.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8. 방BB으로부터 ○○시 ○○군 ○○면 ○○리 답 1,21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85,622,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3. 이II에게 이 사건 농지를 대금 4억 5,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82,947,657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22.부터 그해 3. 13.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해 4. 5.부터 그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108,73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주변 마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기간 중 대부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다만 노래방업 및 주점업에 종사하면서 가끔 형제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경작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또한 노래방업 및 주점업은 그 영업의 특성상 주간에는 원고가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원고의 주소지 및 노래방과 주점도 모두 이 사건 농지에서 9km이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3) 원고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1) 이앙기(移秧期: 못자리나 육묘상자에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기계), 분무기(噴霧器: 농약 등을 살포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콤바인(combine: 작물을 탈곡 및 선별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양수기(揚水機: 농업용수를 퍼 올리는 데 사용하는 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고, ⁠(2)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포도나무에 도포하는 농약을 구입하였으며, ⁠(3) ⁠(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 ○○군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22-1, 22-6 농지에 관하여, ⁠(나) 2005년부터2014년까지 ○○리 109-2, 426-1, 426-2 농지에 관하여, ⁠(다) 2007년 및 2008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고는 순전히 김CC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김CC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후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대충 대답한 것이다. 이후 김CC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농지의 주변 주민들인 이DD, 방EE, 곽FF, 조GG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68. 10. 20.경부터 1998. 6. 12.경까지 ○○리 317번지에서 거주하였고, 1998. 6. 12.경 이후에는 ○○시 ○○군 ○○읍 ○○리 803-4번지 및 같은 읍 ○○리3길 18번지에서 각 거주하였다.

○○리 317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5km 떨어져 있고, 위 ○○리 803-4번지 및 ○○리3길 18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9km 떨어져 있다.

2) 원고는 1994년 이후 다음 ⁠[표 1]과 같이 식당, 유흥주점, 문구점 등을 운영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3) 원고는 다음 ⁠[표 3]과 같이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 농지원부(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이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중 5필지의 농지는 ⁠“자경”하고, 나머지 1필지(○○리 22-1)의 농지는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0. 5. 22. 11,500원, 2010. 7. 5. 7,000원, 2011. 4. 19. 23,100원, 2011. 4. 20. 32,000원, 2012. 5. 7. 26,000원, 2012. 6. 6. 15,000원 상당의 농약을 각 구매하였다.

5)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총 6필지 농지와 관련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쌀직불금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현황은 다음 ⁠[표 4]와같다.

(표 생략)

6) 이 사건 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DD의 진술

○ 2017. 6. 19.자 사실확인서 ⁠(갑 제13호증)

- 저는 2006년경 이 사건 농지에 이앙기로 모를 한 번 심어주고 그 수고비로 8만 원을 받았다. 그 후로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모를 심고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고, 2010.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포도나무를 직접 심어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 이 사건 농지에는 2014. 11.경 물이 고여 낮은 곳에 흙을 성토하였고, 2015년 그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마늘을 심은 적이 있다.

나) 방EE의 진술

○ 2017. 5. 20.자 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

-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모를 심기 위하여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로터리(rotary: 밭을 가는 기계를 말한다) 작업을 하였다.

다) 곽FF의 진술

○ 2017. 5. 26.자 사실확인서 ⁠(갑 제15호증)

- 저는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 포도나무 약 400주를 심기 위하여 로터리 및 골타기(흙을 옆으로 높게 쌓이게 하여 이랑이 생기도록 하는 것) 작업을 하였고, 그 대금으로10만 원을 받았다.

- 포도나무는 이 사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심고 경작 관리하였다.

○ 증인신문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짓겠다면서 로터리 및 골타기 작업을 요청하여, 제가 그 작업을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 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은 논이었고 누군가 벼농사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

- 원고는 ○○리 426-2 토지에 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이앙기, 분무기, 콤바인, 양수기, 퇴비 등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그곳에서 농기계를 가져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은 것이다.

- ○○리 426-2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농기계로 이동하여도 약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 이DD나 김CC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원고밖에 없다.

-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사서 전부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고 마을사람들에게 대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맡기기도 한다. 농사를 위탁해서 하기도 한다.

- 원고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한다. 포도나무를 심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와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원고가 동네에 자주 온 것은 아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였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후로는 원고를 만난 적은 없다.

- 포도농사를 짓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것을 한두 번 봤다. 원고는 모내기하고 물 관리하고 비료, 농약 뿌리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

- 약 20km, 30km 떨어진 거리도 농사를 지으러 간다. 요즘은 농가에 1톤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운반하여서 많이 간다.

라) 조GG의 진술

○ 2017. 6. 2.자 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

- 저는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년생 400주(비 가림대 포함)를 1,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마) 김CC(이DD의 처)의 진술

○ 2017. 2. 28.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 ⁠(을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를) 산 사람은 ○○마을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자주 일을 하지 않고 포도가 달리면 따먹고 농약을 치러 한 번씩 왔었다.

-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박HH이다.

-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우리(김CC, 이DD)가 여기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땅주인과) 갈라 먹었다.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는 우리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 이II이 이 사건 농지를 산 이후에도 우리(김CC, 이DD)가 같이 벼농사를 지었다.

돈은 있어서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우리 벼 좀 심어줘. 물 관리도 좀 해주면 품삯은 줄게.”라고 하면서 자꾸 온다. 비료나 농약 치고 이럴 때나 소일거리로 한 번씩 온다.

○ 2017. 10. 12.자 사실확인서 ⁠(갑 제17호증)

- 이DD(남편)는 타인 소유의 농지도 일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 저는 타인 소유의 농지가 누구 것인지, 몇 평인지도 잘 모른다.

- 제가 2017. 2.경 ZZ세무서에서 출장 나온 직원에게 한 말은 사정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바뀐 2005년경부터 저와 남편이 아니라 그 주인이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 이후 2010년경 포도나무를 심는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이 직접 포도나무를 가꾸었다.

-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박씨라는 정도만 알면서 ZZ세무서 직원이 묻는 말에 박HH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주인이 박AA이라는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되었다.

- 당시 ZZ세무서 직원이 여러 질문을 하기에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잘못 대답하였다.

바) 조JJ의 진술

○ 2017. 4. 19.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갑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는 이DD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몇 해지나지 않아 포도나무를 캐내었다. 포도나무를 캐낸 이후에는 이DD가 다시 농사를 계속 지었다.

7) 2009. 8.경 촬영된 사진 영상(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는 벼가 아니라 작은 크기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라. 관련 법리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5.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2)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 규정은 전근대적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가)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나)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되어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해당 조문의 항 번호와 자구수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 이러한 ⁠‘직접 경작’의 정의 규정의 도입 및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의 의미에 더하여 앞서 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 및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달리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스스로 경작한 경우라면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농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라는 적극사실과 달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소극사실을 과세관청이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의 법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마. 이 사건 농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이 2014년 65,941,187원, 2015년 52,762,45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각 과세기간(1. 1. ~ 12. 31.) 동안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각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므로, 그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의 기간

위 다.의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DD나 김CC 등 주변 주민들에게 벼농사를 위탁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가끔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는 등 간헐적으로만 이를 스스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앞서 ⁠[표 2]에서 본 것처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 노래연습장, ⁠‘○○’ 주점, ⁠‘○○’ 문구점, ⁠‘○○’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합계 97,538,553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의 경우 주로 야간에 영업한다는 업종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① 주간에도 청소나 식자재 준비, 영업장 관리 등의 일상적인 업무가 필요한 점,② 농사, 특히 벼농사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주간에 상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 영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점, ③ 그 밖에 위 업종의 특성, 원고의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간에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김CC는 ⁠“2005년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실제로는 벼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 부부(남편 이DD)에게 벼농사를 위탁하여 그 수확물을 나눠 먹었으며, 비료나 농약을 칠 때 소일거리로 한 번씩 이사건 농지에 들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조JJ은 ⁠“이DD가 예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농사를 지었다.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몇 년이 지나 이를 캐낸 후 이DD가 다시 농사를 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2010. 2.경이므로, 조JJ의 위 진술은 2010. 2.경 이전에는 이DD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김CC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① 오히려 김CC는 피고의 현장조사당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점, ② 특히 김CC는 현장조사 직원이 먼저 언급하기도 전에 자신과 남편인 이DD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위 진술은 조JJ의 진술내용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김C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또는 ○○리 462-2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약9~10km 거리를 이앙기나 콤바인 등 농기계를 타고 이동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앙기나 콤바인 등과 같은 농기계의 평균적인 이동속도나 그 이동에 필요한 기름값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증인 곽FF은 약 10km 거리를 이앙기나 콤바인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것도 1톤 화물차로 농기계 등을 실어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이앙기, 분무기, 콤바인, 양수기 등의 전문 영농기계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원고는 대금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약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서도, 위 전문 영농기계의 구입 증빙자료나 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라) 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7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데, ⁠(나) 여기서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에만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5년 및 2009년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 즉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면 2005년, 2006년 및 2009년에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농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착오로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표 4]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에는 이 사건농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리 109-2, 426-1, 426-2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2014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2007년과 2008년에는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유독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05년, 2006년과 2009년에만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마)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전에는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2009. 8.경 이 사건 농지에는 벼가 아니라 작은 나무로 보이는 다년생 식물이 식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원고가 2009년 봄에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위하여 모를 심었다면, 위 사진이 촬영된 그해 8.경에는 이미 벼가 성숙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09년에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이는 원고가 2009년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과도 일치하는 정황이다).

바) 원고는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DD, 방EE, 곽FF, 조GG, 김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곽FF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⑴ 그러나 이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는 ⁠(가) 피고의 세무조사이후에 뒤늦게 작성된 문서인 점, ⁠(나) 이DD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벼농사를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다) 무엇보다도 이DD의 진술내용은 그 처인 김CC의 위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⑵ 방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방EE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모를 심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로터리 작업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⑶ 곽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또한 곽FF의 증언 중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는 부분은 2010. 2.경 이후 포도농사에 대한 것이고, ⁠(나) 2010. 2.경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은 논이었고 누군가 벼농사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므로, 원고가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⑷ 조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00주를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⑸ 김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김CC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자연스럽게 진술한 내용을 뒤늦게 번복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2015. 4. 3. 이를 매도하여 총 9년 8개월 6일간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① 2014년 및 2015년은 원고의 각 연도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0. 2.경부터 2013. 12. 31.까지 2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을 제5호증의 1의 사진 영상에 보이는 작은 나무가 포도나무이고, 원고가2009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보더라도, 그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한 2007년 및 2008년에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보더라도, 총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자경요건 불인정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각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556
판결 요약
원고가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직접 경작에 대한 증거 부족 및 일부 기간은 법상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자경 요건 #직접 경작 증거 #8년 이상 경작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했지만 직접 경작한 증거가 부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네, 8년간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원고가 8년간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했으나 직접 경작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직접 경작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농업인과 농지의 시간·장소적 근접성 및 노동력 투입, 그리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스스로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직접 경작’의 법적 의미를 판시하며, 농업인이 상시 농작업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직업에 집중하고 간헐적으로 경작한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다른 직업을 영위한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네, 농업 외 직업 영위와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위탁하고 간헐적으로만 일을 했을 경우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원고가 노래방, 주점 등에서 영업하며 농사에 상시 종사하지 않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소득이 높은 해는 농지 자경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사업소득이 일정액(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는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은 2014·2015년 원고의 사업소득이 기준을 넘어 해당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5. 쌀직불금 지급 신청 여부가 자경 인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지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간은 직접 경작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556 판결에서 원고의 쌀직불금 신청 내역이 불규칙하여 모든 기간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8년간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를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8년간 위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45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7.04.

판 결 선 고

2018.08.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73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8. 방BB으로부터 ○○시 ○○군 ○○면 ○○리 답 1,212㎡(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대금 85,622,000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3. 이II에게 이 사건 농지를 대금 4억 5,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82,947,657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2. 22.부터 그해 3. 13.까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해 4. 5.부터 그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피고는 위 현장조사 및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2017. 7.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108,736,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3.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주변 마을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그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기간 중 대부분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다만 노래방업 및 주점업에 종사하면서 가끔 형제나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경작한 적이 있을 뿐이다.

2) 또한 노래방업 및 주점업은 그 영업의 특성상 주간에는 원고가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원고의 주소지 및 노래방과 주점도 모두 이 사건 농지에서 9km이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3) 원고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1) 이앙기(移秧期: 못자리나 육묘상자에서 자란 모를 논에 옮겨 심는 기계), 분무기(噴霧器: 농약 등을 살포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콤바인(combine: 작물을 탈곡 및 선별 작업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 양수기(揚水機: 농업용수를 퍼 올리는 데 사용하는 기계) 등을 소유하고 있고, ⁠(2) 2010. 5.경부터 2012. 6.경까지 포도나무에 도포하는 농약을 구입하였으며, ⁠(3) ⁠(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 ○○군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22-1, 22-6 농지에 관하여, ⁠(나) 2005년부터2014년까지 ○○리 109-2, 426-1, 426-2 농지에 관하여, ⁠(다) 2007년 및 2008년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고는 순전히 김CC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김CC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전후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담당 공무원의 질문에 대충 대답한 것이다. 이후 김CC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농지의 주변 주민들인 이DD, 방EE, 곽FF, 조GG 등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4,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1968. 10. 20.경부터 1998. 6. 12.경까지 ○○리 317번지에서 거주하였고, 1998. 6. 12.경 이후에는 ○○시 ○○군 ○○읍 ○○리 803-4번지 및 같은 읍 ○○리3길 18번지에서 각 거주하였다.

○○리 317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5km 떨어져 있고, 위 ○○리 803-4번지 및 ○○리3길 18번지는 이 사건 농지와 약 9km 떨어져 있다.

2) 원고는 1994년 이후 다음 ⁠[표 1]과 같이 식당, 유흥주점, 문구점 등을 운영하여 다음 ⁠[표 2]와 같이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 생략)

3) 원고는 다음 ⁠[표 3]과 같이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 농지원부(갑 제9호증)에는 원고가 이사건 농지를 비롯하여 총 6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중 5필지의 농지는 ⁠“자경”하고, 나머지 1필지(○○리 22-1)의 농지는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4) 원고는 2010. 5. 22. 11,500원, 2010. 7. 5. 7,000원, 2011. 4. 19. 23,100원, 2011. 4. 20. 32,000원, 2012. 5. 7. 26,000원, 2012. 6. 6. 15,000원 상당의 농약을 각 구매하였다.

5)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총 6필지 농지와 관련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쌀직불금 등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현황은 다음 ⁠[표 4]와같다.

(표 생략)

6) 이 사건 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DD의 진술

○ 2017. 6. 19.자 사실확인서 ⁠(갑 제13호증)

- 저는 2006년경 이 사건 농지에 이앙기로 모를 한 번 심어주고 그 수고비로 8만 원을 받았다. 그 후로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모를 심고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고, 2010. 2.경부터 2014. 10.경까지 포도나무를 직접 심어 경작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 이 사건 농지에는 2014. 11.경 물이 고여 낮은 곳에 흙을 성토하였고, 2015년 그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마늘을 심은 적이 있다.

나) 방EE의 진술

○ 2017. 5. 20.자 사실확인서 ⁠(갑 제14호증)

-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 모를 심기 위하여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로터리(rotary: 밭을 가는 기계를 말한다) 작업을 하였다.

다) 곽FF의 진술

○ 2017. 5. 26.자 사실확인서 ⁠(갑 제15호증)

- 저는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 포도나무 약 400주를 심기 위하여 로터리 및 골타기(흙을 옆으로 높게 쌓이게 하여 이랑이 생기도록 하는 것) 작업을 하였고, 그 대금으로10만 원을 받았다.

- 포도나무는 이 사건 농지 소유자가 직접 심고 경작 관리하였다.

○ 증인신문

-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짓겠다면서 로터리 및 골타기 작업을 요청하여, 제가 그 작업을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 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은 논이었고 누군가 벼농사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

- 원고는 ○○리 426-2 토지에 농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이앙기, 분무기, 콤바인, 양수기, 퇴비 등을 보관하고 있다. 원고가 그곳에서 농기계를 가져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은 것이다.

- ○○리 426-2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농기계로 이동하여도 약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 이DD나 김CC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원고밖에 없다.

- 외지인들이 농지를 많이 사서 전부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고 마을사람들에게 대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달라고 부탁하고 맡기기도 한다. 농사를 위탁해서 하기도 한다.

- 원고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오래전 일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한다. 포도나무를 심은 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와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원고가 동네에 자주 온 것은 아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였다. 포도나무를 심을 때 이후로는 원고를 만난 적은 없다.

- 포도농사를 짓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하는 것을 한두 번 봤다. 원고는 모내기하고 물 관리하고 비료, 농약 뿌리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었다.

- 약 20km, 30km 떨어진 거리도 농사를 지으러 간다. 요즘은 농가에 1톤 화물차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운반하여서 많이 간다.

라) 조GG의 진술

○ 2017. 6. 2.자 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

- 저는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년생 400주(비 가림대 포함)를 1,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마) 김CC(이DD의 처)의 진술

○ 2017. 2. 28.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 ⁠(을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를) 산 사람은 ○○마을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자주 일을 하지 않고 포도가 달리면 따먹고 농약을 치러 한 번씩 왔었다.

-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박HH이다.

-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는 우리(김CC, 이DD)가 여기에서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땅주인과) 갈라 먹었다.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는 우리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

- 이II이 이 사건 농지를 산 이후에도 우리(김CC, 이DD)가 같이 벼농사를 지었다.

돈은 있어서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우리 벼 좀 심어줘. 물 관리도 좀 해주면 품삯은 줄게.”라고 하면서 자꾸 온다. 비료나 농약 치고 이럴 때나 소일거리로 한 번씩 온다.

○ 2017. 10. 12.자 사실확인서 ⁠(갑 제17호증)

- 이DD(남편)는 타인 소유의 농지도 일부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다.

- 저는 타인 소유의 농지가 누구 것인지, 몇 평인지도 잘 모른다.

- 제가 2017. 2.경 ZZ세무서에서 출장 나온 직원에게 한 말은 사정을 잘 모르고 말한 것이다. 실제로는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바뀐 2005년경부터 저와 남편이 아니라 그 주인이 벼농사를 직접 지었다. 이후 2010년경 포도나무를 심는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주인이 직접 포도나무를 가꾸었다.

- 이 사건 농지의 주인이 박씨라는 정도만 알면서 ZZ세무서 직원이 묻는 말에 박HH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주인이 박AA이라는 사실도 이후에 알게 되었다.

- 당시 ZZ세무서 직원이 여러 질문을 하기에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잘못 대답하였다.

바) 조JJ의 진술

○ 2017. 4. 19.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갑 제4호증)

- 이 사건 농지는 이DD가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몇 해지나지 않아 포도나무를 캐내었다. 포도나무를 캐낸 이후에는 이DD가 다시 농사를 계속 지었다.

7) 2009. 8.경 촬영된 사진 영상(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에는 벼가 아니라 작은 크기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라. 관련 법리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15.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의하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2)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 규정은 전근대적 법률관계인 소작제도를 청산하고 농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 천명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외지인의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직접 경작”의 의미

가)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나) 이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개정되어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 ⁠‘직접 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이후 해당 조문의 항 번호와 자구수정을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라) 이러한 ⁠‘직접 경작’의 정의 규정의 도입 및 농지법에서 정한 ⁠‘자경’의 의미에 더하여 앞서 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상시 종사) 및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달리 농지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스스로 경작한 경우라면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정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나)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농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가 아니라는 것”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라는 적극사실과 달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소극사실을 과세관청이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의 법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7899 판결 등 참조).

마. 이 사건 농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농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의하면,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등을 말한다)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나) 그런데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득금액이 2014년 65,941,187원, 2015년 52,762,45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 각 과세기간(1. 1. ~ 12. 31.) 동안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각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므로, 그 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의 기간

위 다.의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DD나 김CC 등 주변 주민들에게 벼농사를 위탁하여 경작하고, 원고는 가끔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는 등 간헐적으로만 이를 스스로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 원고는 앞서 ⁠[표 2]에서 본 것처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 노래연습장, ⁠‘○○’ 주점, ⁠‘○○’ 문구점, ⁠‘○○’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합계 97,538,553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의 경우 주로 야간에 영업한다는 업종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① 주간에도 청소나 식자재 준비, 영업장 관리 등의 일상적인 업무가 필요한 점,② 농사, 특히 벼농사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주간에 상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 영업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점, ③ 그 밖에 위 업종의 특성, 원고의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간에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고 야간에 노래연습장이나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김CC는 ⁠“2005년경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한 사람이 실제로는 벼농사를 짓지 않고 우리 부부(남편 이DD)에게 벼농사를 위탁하여 그 수확물을 나눠 먹었으며, 비료나 농약을 칠 때 소일거리로 한 번씩 이사건 농지에 들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조JJ은 ⁠“이DD가 예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농사를 지었다. 땅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몇 년이 지나 이를 캐낸 후 이DD가 다시 농사를 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2010. 2.경이므로, 조JJ의 위 진술은 2010. 2.경 이전에는 이DD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김CC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① 오히려 김CC는 피고의 현장조사당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스스로 진술한 점, ② 특히 김CC는 현장조사 직원이 먼저 언급하기도 전에 자신과 남편인 이DD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위 진술은 조JJ의 진술내용과도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김C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또는 ○○리 462-2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 약9~10km 거리를 이앙기나 콤바인 등 농기계를 타고 이동하여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앙기나 콤바인 등과 같은 농기계의 평균적인 이동속도나 그 이동에 필요한 기름값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증인 곽FF은 약 10km 거리를 이앙기나 콤바인을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것도 1톤 화물차로 농기계 등을 실어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가 이앙기, 분무기, 콤바인, 양수기 등의 전문 영농기계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원고는 대금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약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서도, 위 전문 영농기계의 구입 증빙자료나 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없다.

라) 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7호,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는데, ⁠(나) 여기서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07년과 2008년에만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5년 및 2009년에는 이 사건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 즉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면 2005년, 2006년 및 2009년에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른 농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해서도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의 경우에는 단순한 착오로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표 4]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05년 및 2006년에는 이 사건농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한 적이 없다.

또한 원고는 ○○리 109-2, 426-1, 426-2 각 토지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2014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도 2007년과 2008년에는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유독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2005년, 2006년과 2009년에만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를 쉽게 수긍하기가 어렵다.

마) 원고는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전에는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1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2009. 8.경 이 사건 농지에는 벼가 아니라 작은 나무로 보이는 다년생 식물이 식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원고가 2009년 봄에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위하여 모를 심었다면, 위 사진이 촬영된 그해 8.경에는 이미 벼가 성숙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09년에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이는 원고가 2009년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과도 일치하는 정황이다).

바) 원고는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이DD, 방EE, 곽FF, 조GG, 김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곽FF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도 원고의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⑴ 그러나 이D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는 ⁠(가) 피고의 세무조사이후에 뒤늦게 작성된 문서인 점, ⁠(나) 이DD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고 벼농사를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다) 무엇보다도 이DD의 진술내용은 그 처인 김CC의 위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⑵ 방E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방EE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모를 심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대금 8만 원씩을 받고 로터리 작업을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⑶ 곽F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원고가 2010. 2.경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또한 곽FF의 증언 중 ⁠(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라는 부분은 2010. 2.경 이후 포도농사에 대한 것이고, ⁠(나) 2010. 2.경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곳은 논이었고 누군가 벼농사를 지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므로, 원고가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⑷ 조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6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도 ⁠“2010. 2.경 원고에게 포도나무 400주를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므로 원고가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⑸ 김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7호증)는 피고의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김CC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자연스럽게 진술한 내용을 뒤늦게 번복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과세요건 사실의 충족원고는 2005. 7. 28.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2015. 4. 3. 이를 매도하여 총 9년 8개월 6일간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였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① 2014년 및 2015년은 원고의 각 연도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여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2005년부터 2010. 2.경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0. 2.경부터 2013. 12. 31.까지 2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을 제5호증의 1의 사진 영상에 보이는 작은 나무가 포도나무이고, 원고가2009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었다고 보더라도, 그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의 지급을 신청한 2007년 및 2008년에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고 보더라도, 총 경작 기간이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8. 08.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45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