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모(일반모집) 주식 청약자 수 50인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5누75
판결 요약
주식 취득 청약 권유를 받은 인원이 49인에 불과하여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음. 과세 형평성 주장도 명백한 명의상 취득이 없어 배척됨.
#주식 청약 #50인 기준 #일반모집 #증권거래법 #증여세
질의 응답
1. 주식 청약 등의 권유를 50인 미만에게만 하면 일반모집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 49인에게만 권유한 사안은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5 판결에서 실제 주식 청약 권유자 수가 49인에 불과하여 일반모집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실명 대신 명의신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의신탁된 주식은 실제 취득자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 주식을 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5 판결에서 윤cc 명의신탁분은 실제 취득자인 8명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과세 형평 원칙 위반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형평 원칙 위반은 같은 기준에서 과세가 이뤄질 때에만 적용되며, 명의신탁이 문제되지 않은 이상 해당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5 판결은 명의신탁이 없는 경우 형평 원칙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제 주식 취득의 청약 등의 권유를 받은 자는 49인에 불과하며, 달리 50인 이상에게 청약 등의 권유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6309 ⁠(2014.10.30.)

변 론 종 결

2015. 10. 21.

판 결 선 고

2015.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 증여세 30,521,440원 및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는 다른 공모인수인들 중 윤cc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주식 중 일부 명의신탁 받은 주식은 윤cc이 취득한 주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윤cc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형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윤cc이 취득한 것으로 당초 파악한 주식 중 000,000주는 윤cc이 한dd 등 8명의 명의로 인수한 것이고 위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한dd 등 8명이라고 보아 위 000,000주를 윤cc의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하여 처분을 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같이 윤cc의 과세대상 주식에서 제외된 000,000주에 대하여 실제 취득자인 한dd 등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는 명의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과세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 주식에 원고가 명의상으로만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윤cc에 대한 과세대상 주식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당초 처분을 수정한 사정을 들어 명의신탁이 문제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과 형편의 원칙을 논할 여지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이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