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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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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포괄적 위임 인정 가능성 및 세금부과

대법원 2015두48686
판결 요약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포괄적 위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례는 명의신탁의 성립 및 실제 세금 부과(증여세) 시 포괄적 위임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판단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묵시적 합의 #포괄적 위임 #증여세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명시적 계약 없이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명시적 계약이 없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여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686 판결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포괄적 위임이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에게 포괄적 위임이 인정되면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686 판결은 원고가 명의신탁자에게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은 어떤 계약 형태여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명시적 계약이 아니어도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8686 판결은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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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는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는바 원고는 명의신탁자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86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5누3688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3. 선고 대법원 2015두486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