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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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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0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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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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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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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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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부터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업 등을 영위하던 ○○아이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8. 9.경 폐업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3. 7. 9.부터 2013. 8. 27.까지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10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0,000,000원으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증액)한 다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위 가공 매입금액 11억 원(= 공급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4. 1.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소득처분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증액)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9.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회사는 2004년경 서울 중구 ○○가 00-0 소재 놀이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가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2005. 1. 1. 위 동업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외 회사와 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하반기에 위 놀이시설의 임대법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후 2008년경 위 임대법인으로부터 영업보상금으로 1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으로 2008. 1. 28. 5억 원, 2008. 2. 4. 6억 원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16. 1.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제출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세무서장이 2013. 7. 9.부터 2013. 8. 2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조사할 당시 원고가 BB세무서에 출석하여 ‘박○○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가 2008년도에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아 박○○에게 투자금 중 10억 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BB세무서장은 자본출자 및 상환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BB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 1기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40억 원)를, 2008년 1기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0억 원)를 각 발급하고, 이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함과 아울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22매(매입금액 합계 22억 7,300만 원)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강AA, 강BB 등 관련 행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 관련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5노0000)에서 소외 회사가 발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돈은 투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강AA과 강BB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는것처럼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다음 과세관청에 이를 제출하였다.’라고 인정되어 강AA과 강BB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데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8. 3.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대법원이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 기한인 2009. 5. 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BB세무서장이 2012. 1. 1. 이후인 2014. 1. 6.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초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1. 5. 이루어졌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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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50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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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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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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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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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20.부터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업 등을 영위하던 ○○아이코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2008. 9.경 폐업하였다.
나. BB세무서장은 2013. 7. 9.부터 2013. 8. 27.까지 주식회사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10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를 000,000,000원으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00,000원으로 각 경정(증액)한 다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하여 위 가공 매입금액 11억 원(= 공급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14. 1. 2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BB세무서장은 원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위 소득처분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증액)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9.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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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회사는 2004년경 서울 중구 ○○가 00-0 소재 놀이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가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회사는 2005. 1. 1. 위 동업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외 회사와 위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05년 하반기에 위 놀이시설의 임대법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영업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후 2008년경 위 임대법인으로부터 영업보상금으로 14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으로 2008. 1. 28. 5억 원, 2008. 2. 4. 6억 원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인 2016. 1.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제출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세무서장이 2013. 7. 9.부터 2013. 8. 2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조사할 당시 원고가 BB세무서에 출석하여 ‘박○○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가 2008년도에 영업보상금을 지급받아 박○○에게 투자금 중 10억 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BB세무서장은 자본출자 및 상환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 BB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7년 1기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40억 원)를, 2008년 1기에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0억 원)를 각 발급하고, 이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함과 아울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22매(매입금액 합계 22억 7,300만 원)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강AA, 강BB 등 관련 행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 관련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5노0000)에서 소외 회사가 발급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금한 돈은 투자금 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강AA과 강BB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있는것처럼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한 다음 과세관청에 이를 제출하였다.’라고 인정되어 강AA과 강BB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데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2018. 3. 1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에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신설하였다.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부칙(2011. 12. 31.)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규정은, 대법원이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고 판시하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자(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편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문언대로만 해석하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처분이 2012. 1. 1.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나 10년이 될 수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3. 27.자 2013두25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2012. 1. 1.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이 적용되어 그 포탈한 법인세에 관한 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10년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자 2015두4527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 기한인 2009. 5. 31.의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므로,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2. 1. 1. 당시 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도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BB세무서장이 2012. 1. 1. 이후인 2014. 1. 6.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최초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서 정한 적용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09. 6. 1.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1. 5. 이루어졌음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5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