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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 시 회생절차 폐업도 추징 예외인가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7
판결 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우에만 추징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은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영 악화·회생신청에 의한 폐업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추징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상증세법 #회생절차 #상속세 추징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 시 기업회생 절차로 폐업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은 상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만 추징 예외가 인정되고, 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도 추징의 예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영 악화·채무 누적 등 일반적 사정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징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영환경 악화 등은 시행령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주식 가치가 소멸했다면 과세는 무효 아닌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 가치 기준으로 과세가 확정되므로, 이후 가치 하락이나 소멸은 추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은 상속개시일 기준의 가치로 과세하며, 이후 사정은 납세의무 존부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유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감면요건은 엄격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법규상 감면요건은 엄격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에 없는 추가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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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원 고

김○○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8.

판 결 선 고

2017.12.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75. 00. 00.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AAA을 가업으로 경영하다가 2011. 00. 00.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AAA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00. 00.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2,500,000,000원으로, 그 중 AAA 주식 60,000주의 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AAA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6. 00. 00.부터 2016. 00. 00.까지 BBB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AAA이 2014. 00. 00.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858,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3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00. 0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조리에 비추어 볼 때, 가업상속 사후관리 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그 가치가 잔존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은 현재 원고들의 행위와 관계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가치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사용수익, 처분 및 잔존가치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 응능부담 및 최소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들은 AAA의 정상적 경영을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AAA은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채무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폐업된 것이고,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18조는 과세의 합목적성에 배치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CCC은 1997. 2. 17. AA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원고 DDD는 2009. 3. 6.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여 위 회사의 폐업 시까지 재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위 회사의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2) AAA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및 자본 등의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AAA은 경영상 위기에 이르자 2014. 00. 00.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00. 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AAA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위 법원은 2014. 00. 00.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결국 AAA은 2014. 12. 31. 폐업하였고, 원고 CCC, DDD는 2015. 5. 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 1860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정당한 사유 관련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이 가치가 전혀 없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에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습득할 것,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여야 할 것 등이 요구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은 2,00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AAA이 폐업되어 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어서 위 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인 2,000,000,000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법규정의 문언 및 가업상속 공제 취지에 부합해 보인다.

다)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9항 제3호에서는 ⁠‘해당 가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인 2011. 7. 7.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 12. 31. AAA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원고들은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원고 CCC은 1997년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원고 DDD는 2009년부터 사내이사로서 AAA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폐업 시까지도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AAA을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경영자로서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가항력이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기업의 경영은 경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AAA의 경영자인 위 원고들이 경영상황의 악화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거나 경영상태 악화가 위 원고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원고들이 경영상태 악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채무 누적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적이라거나 원고들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 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는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

AAA의 폐업에 관한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채무 누적을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에 반하고,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인다.

3) 구 상증세법 제18조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18조는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일정 과세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이후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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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상증세법 #회생절차 #상속세 추징
질의 응답
1.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 시 기업회생 절차로 폐업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은 상증세법 시행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은 상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만 추징 예외가 인정되고, 회생절차에 따른 폐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한 경우도 추징의 예외가 가능한가요?
답변
경영 악화·채무 누적 등 일반적 사정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징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경영환경 악화 등은 시행령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주식 가치가 소멸했다면 과세는 무효 아닌가요?
답변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 가치 기준으로 과세가 확정되므로, 이후 가치 하락이나 소멸은 추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은 상속개시일 기준의 가치로 과세하며, 이후 사정은 납세의무 존부에 영향이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사유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감면요건은 엄격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법규상 감면요건은 엄격 해석되어야 하며, 법문에 없는 추가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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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는 상증세법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원 고

김○○외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1.28.

판 결 선 고

2017.12.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1975. 00. 00.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AAA을 가업으로 경영하다가 2011. 00. 00. 사망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피상속인 소유의 AAA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00. 00. 전체 상속재산가액을 2,500,000,000원으로, 그 중 AAA 주식 60,000주의 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고, AAA 주식 60,000주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2016. 00. 00.부터 2016. 00. 00.까지 BBB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AAA이 2014. 00. 00. 폐업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858,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3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0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17. 00. 00.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2, 14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조리에 비추어 볼 때, 가업상속 사후관리 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그 가치가 잔존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AAA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은 현재 원고들의 행위와 관계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가치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주식의 사용수익, 처분 및 잔존가치는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의 형평성 및 합목적성, 응능부담 및 최소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들은 AAA의 정상적 경영을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AAA은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채무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폐업된 것이고,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폐업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18조는 과세의 합목적성에 배치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CCC은 1997. 2. 17. AAA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 원고 DDD는 2009. 3. 6.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 각 취임하여 위 회사의 폐업 시까지 재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위 회사의 등기부에 등재되었다.

2) AAA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매출액 및 자본 등의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AAA은 경영상 위기에 이르자 2014. 00. 00.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00. 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AAA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자 위 법원은 2014. 00. 00.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결국 AAA은 2014. 12. 31. 폐업하였고, 원고 CCC, DDD는 2015. 5. 11.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 18603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정당한 사유 관련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이 가치가 전혀 없어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에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 경영 및 기술 노하우를 습득할 것,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가업에 종사하여야 할 것 등이 요구된다.

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은 2,000,000,000원 상당의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경영 악화 등의 사정으로 AAA이 폐업되어 위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사정이어서 위 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받은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공제받은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인 2,000,000,000원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에 따른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법규정의 문언 및 가업상속 공제 취지에 부합해 보인다.

다)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9항 제3호에서는 ⁠‘해당 가업을 폐업하는 경우’를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상속개시일인 2011. 7. 7.로부터 10년 이내인 2014. 12. 31. AAA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령에 따라 원고들은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 원고 CCC은 1997년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원고 DDD는 2009년부터 사내이사로서 AAA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폐업 시까지도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AAA을 위하여 개인 재산을 담보로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경영자로서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가항력이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의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기업의 경영은 경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AAA의 경영자인 위 원고들이 경영상황의 악화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거나 경영상태 악화가 위 원고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원고들이 경영상태 악화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채무 누적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적이라거나 원고들과는 무관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 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는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을 그 사유로 들고 있다.

AAA의 폐업에 관한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환경의 지속적 악화, 채무 누적을 위 시행규칙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에 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에 반하고,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인다.

3) 구 상증세법 제18조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증세법 제18조는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일정 과세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이후 가업상속 공제의 취지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