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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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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98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박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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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2. |
|
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9,062,896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이 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4~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
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
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
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
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것(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임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관련 확정판결은 000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 중 원고가 김JJ, 윤YY에게 쟁점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 은 위법하나, 쟁점 토지에 관한 3차 계약 중 원고와 이SS 사이의 계약 부분은 여전
히 유효하되 이에 관한 정당한 세액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초과세액
부분만이 아닌 2차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하였다.
그렇다면 관련 확정판결은 과세관청이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 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2차 과세처분과는 다른 별
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것이 무효로 될 뿐이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
하는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나. 제1심판결서에 첨부된 별지 ‘토지의 분할내역 및 소유권 현황’ 중 ‘①양도토지분
할 내역’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 이 경정하고,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이유 9쪽 15, 16행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나머
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9,062,896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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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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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983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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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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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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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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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9,062,896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
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35,37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이 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서 이유 5쪽 밑에서 4~7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
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
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
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1880 판결 참
조). 한편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는 것(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임은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관련 확정판결은 000세무서장의 2차 과세처분 중 원고가 김JJ, 윤YY에게 쟁점 토지 중 해당 부분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 은 위법하나, 쟁점 토지에 관한 3차 계약 중 원고와 이SS 사이의 계약 부분은 여전
히 유효하되 이에 관한 정당한 세액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초과세액
부분만이 아닌 2차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하였다.
그렇다면 관련 확정판결은 과세관청이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동일한 과세원인 에 근거하여 전의 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다시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2차 과세처분과는 다른 별
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종전 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새로운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내용에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것이 무효로 될 뿐이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
하는 이 사건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나. 제1심판결서에 첨부된 별지 ‘토지의 분할내역 및 소유권 현황’ 중 ‘①양도토지분
할 내역’표를 아래의 표로 교체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주문 제3항과 같 이 경정하고, 같은 이유로 제1심판결 이유 9쪽 15, 16행의 “나머지 청구” 부분을 “나머
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9,062,896원의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으로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8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