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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신축 후 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고 부속토지 등을 매매한 경우로, 후소유자가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정황, 매매약정시 공증서류의 내용 등에 의해 후소유자의 원시취득을 인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250109 소유권말소등기 |
|
원 고 |
최** |
|
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
변 론 종 결 |
2017. 12. 6. |
|
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조AA, 서BB은 DD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9. 1. 접수 제00000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이FF은 같은 등기소 2016.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정GG은 같은 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CC군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체납처분 압류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12. 7. 피고 대한민국(소관: Q세무서)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피고 정GG 명의로 주문 제2항의 가.(3)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②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Q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2013. 4.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V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2015. 6.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CC군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피고 이FF 앞으로 2016. 7.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의 가.(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6. 9. 1. 피고 조AA, 서BB 앞으로 2016.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의 가.(1)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정GG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1. 8. 20. 피고 정GG으로부터 경기 CC군 CC읍 OO리 XXX 답 262㎡, 같은 리 XXX-7 답 221㎡, 같은 리 XXX-12 답 1,798㎡, 같은 리 XXX-13 전 1,778㎡, 같은 리 XXX-16 전 1,940㎡, 같은 리 XXX-44 답 66㎡를 매매대금 4억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정GG에게 2001. 9. 4.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정G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지매매공증각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
매매농지내역 제1항 ㄱ. CC군 CC읍 OO리 XXX-16 전1) 1,940㎡ ㄴ. 상동 XXX-44 답 66㎡ 제2항 ㄱ. CC군 CC읍 OO리 XXX-12 답 1,798㎡ ㄴ. 동소 XXX-13 전 1,788㎡ ㄷ. 동소 XXX-7 답 221㎡ ㄹ. 동소 XXX 답 262㎡ 제1조 1. 매도인 정GG은 상기 토지 6필지를 매수인 최**에게 금 사억오천만원 (₩450,000,000)에 매도한다. 제2조 1. 매도인 정GG은 기존 1항에 승인된 XXX-16(답)의 주택 및 창고부지 위치 변경 및 건물 57평으로 변경승인을 책임진다. 2. 매도인 정GG은 건축 허가 필지 OO리 XXX-16번지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토지를 용도 전환 후 갑(원고를 말한다)의 지정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을 즉시 이전한다. 제3조 1.을(피고 정GG을 말한다)은 1항 토지의 농지 전용 및 건축 신축시 적극 협조해야 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2. 매수인 갑은 본등기 이전시 건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부를 책임진다. |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미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 정GG, 이FF, 조AA, 서BB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CC군에 대하여는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등 참조).
3. 말소등기청구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174 판결 등 참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나.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 부속약정에 따라 피고 정GG이 건축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또는 적어도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완성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농지매매공증각서(갑 3호증)는 토지 6필지의 매매대금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내지 건축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피고 정GG이 원고의 건물 신축 시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점(3조 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02. 5.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갑 9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02. 5. 8.경에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위한 요건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2002.경 원고의 처인 김PP 명의의00은행 계좌 또는 김PP의 신용카드를 통해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던 내역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의 아들인 최KK이 점유하고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정GG 명의의 주문 제2항의 가.(3)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이FF 명의의 주문 제2항의 가.(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조AA, 서BB 명의의 주문 제2항의 가.(1)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정GG은 주문 제2항의 가.(3)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이FF, 조AA, 서BB은 주문 제2항의 가.(2) 및 (1)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될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각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CC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각서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전’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0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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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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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250109 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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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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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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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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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조AA, 서BB은 DD지방법원 CC등기소 2016. 9. 1. 접수 제00000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이FF은 같은 등기소 2016.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정GG은 같은 등기소 2010. 12. 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CC군은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각 체납처분 압류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12. 7. 피고 대한민국(소관: Q세무서)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피고 정GG 명의로 주문 제2항의 가.(3) 기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②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Q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2013. 4.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대한민국(소관: V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2015. 6. 10. 같은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 CC군의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피고 이FF 앞으로 2016. 7. 4. 공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의 가.(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6. 9. 1. 피고 조AA, 서BB 앞으로 2016.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의 가.(1)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정GG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01. 8. 20. 피고 정GG으로부터 경기 CC군 CC읍 OO리 XXX 답 262㎡, 같은 리 XXX-7 답 221㎡, 같은 리 XXX-12 답 1,798㎡, 같은 리 XXX-13 전 1,778㎡, 같은 리 XXX-16 전 1,940㎡, 같은 리 XXX-44 답 66㎡를 매매대금 4억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정GG에게 2001. 9. 4.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정GG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서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농지매매공증각서(갑 3호증)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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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농지내역 제1항 ㄱ. CC군 CC읍 OO리 XXX-16 전1) 1,940㎡ ㄴ. 상동 XXX-44 답 66㎡ 제2항 ㄱ. CC군 CC읍 OO리 XXX-12 답 1,798㎡ ㄴ. 동소 XXX-13 전 1,788㎡ ㄷ. 동소 XXX-7 답 221㎡ ㄹ. 동소 XXX 답 262㎡ 제1조 1. 매도인 정GG은 상기 토지 6필지를 매수인 최**에게 금 사억오천만원 (₩450,000,000)에 매도한다. 제2조 1. 매도인 정GG은 기존 1항에 승인된 XXX-16(답)의 주택 및 창고부지 위치 변경 및 건물 57평으로 변경승인을 책임진다. 2. 매도인 정GG은 건축 허가 필지 OO리 XXX-16번지 건물 준공과 동시에 건물토지를 용도 전환 후 갑(원고를 말한다)의 지정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소유권을 즉시 이전한다. 제3조 1.을(피고 정GG을 말한다)은 1항 토지의 농지 전용 및 건축 신축시 적극 협조해야 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2. 매수인 갑은 본등기 이전시 건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부를 책임진다. |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미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피고 정GG, 이FF, 조AA, 서BB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대한민국, CC군에 대하여는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178 판결 등 참조).
3. 말소등기청구 및 승낙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5다19415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5174 판결 등 참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등 참조).
나.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9호증의 1 내지 5,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 부속약정에 따라 피고 정GG이 건축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에서 또는 적어도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완성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농지매매공증각서(갑 3호증)는 토지 6필지의 매매대금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내지 건축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피고 정GG이 원고의 건물 신축 시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점(3조 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2002. 5. 8.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갑 9호증의 1 내지 5)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02. 5. 8.경에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보기 위한 요건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가 이루어진 2002.경 원고의 처인 김PP 명의의00은행 계좌 또는 김PP의 신용카드를 통해 다수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던 내역이 확인된다. 반면 피고 정GG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의 아들인 최KK이 점유하고있다.
2)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정GG 명의의 주문 제2항의 가.(3)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이FF 명의의 주문 제2항의 가.(2)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조AA, 서BB 명의의 주문 제2항의 가.(1)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정GG은 주문 제2항의 가.(3)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이FF, 조AA, 서BB은 주문 제2항의 가.(2) 및 (1)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말소될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각 체납처분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CC군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각서에는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전’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0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