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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명의신탁 주장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 요약
배우자가 아닌 명의자로 드러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본인 외 타 배우자인 경우, 명시적 입증 없이는 해당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때 취득자금이 명의신탁 재산이어서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주장을 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빌린 돈이라는 주장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 #명의신탁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에게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부동산 자금을 지급했다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만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가 아니라고 하려면, 그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자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만으로 증여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 사실만으로는 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은 원고가 6억 원을 받았어도 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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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7.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0,703,4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0행의 ⁠“③ 2010. 4. 9.”부터 14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10. 4. 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6억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류00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류00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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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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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 #명의신탁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에게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배우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은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부동산 자금을 지급했다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라면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확한 명의신탁임을 납세자가 증명해야만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증여가 아니라고 하려면, 그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취득자금이 차용금이라는 주장만으로 증여를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입금 사실만으로는 차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판결은 원고가 6억 원을 받았어도 차용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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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2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7.

판 결 선 고

2017. 06.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0,703,40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7면 10행의 ⁠“③ 2010. 4. 9.”부터 14행의 ⁠“종합하면”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10. 4. 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6억 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류00으로부터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류00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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