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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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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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3185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 외1 |
|
변 론 종 결 |
2017. 4. 6. |
|
판 결 선 고 |
2017. 4. 27. |
주 문
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임야 12,412㎡ 중 12,992분의 2792.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조** 사이에 2016. 4.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조**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4. 6. 접수 제49373호로 마
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은 2015. 6. 25. 용인시 처인구 **외 6필지를 탁**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5. 8. 28. 용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9. 21. 같은리 106-2 외 11필지를 정성욱 외 6인에게 각 양도한 후 2015. 11.25. 용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6. 2. 11. 양도가액 1,650,400,00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6.
2. 29.로 정한 차감고지세액 121,134,032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를 하였고, 2016. 3. 11. 양도가액 350,400,00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6. 3. 31.로 정한 차감고지세액 121,134,032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다.
다. 조**은 2016. 3.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 12,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자신의 지분 12,992분의 2792.68 중 129920분의 19548.76 지분을 피고 조@@에게, 129920분의 8378.04 지분을 피고 장@@에게 각 증여하고 2016.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조**의 지분에 대한 가액은 50,958,800원이고, 피고 조@@은 조**의 사촌형제, 피고 장@@은 조**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장@@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조**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 조@@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조@@의 조부 4형제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로 정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1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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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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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3185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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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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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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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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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4. 27. |
주 문
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임야 12,412㎡ 중 12,992분의 2792.6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조** 사이에 2016. 4. 6.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조**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4. 6. 접수 제49373호로 마
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조**은 2015. 6. 25. 용인시 처인구 **외 6필지를 탁**외 1인에게 양도한 후 2015. 8. 28. 용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9. 21. 같은리 106-2 외 11필지를 정성욱 외 6인에게 각 양도한 후 2015. 11.25. 용인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용인세무서장은 2016. 2. 11. 양도가액 1,650,400,00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6.
2. 29.로 정한 차감고지세액 121,134,032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를 하였고, 2016. 3. 11. 양도가액 350,400,000원에 대하여 납기일을 2016. 3. 31.로 정한 차감고지세액 121,134,032원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다.
다. 조**은 2016. 3. 3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용인시 처인구 ** 12,4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자신의 지분 12,992분의 2792.68 중 129920분의 19548.76 지분을 피고 조@@에게, 129920분의 8378.04 지분을 피고 장@@에게 각 증여하고 2016.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조**의 지분에 대한 가액은 50,958,800원이고, 피고 조@@은 조**의 사촌형제, 피고 장@@은 조**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장@@ : 자백간주
2. 주장 및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조**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조**은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조**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 조@@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조@@의 조부 4형제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로 정당하게 자신의 지분을 돌려받았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들과 조**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조**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18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