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증여시점 쟁점과 증여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7두37925
판결 요약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시점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주식을 양수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시점이 아니라 실제 주식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이는 증여세 산정 및 신고 시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의신탁 #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시점 #주식이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실제 양수받은 때가 증여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25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가 아니라,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시점이 증여시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식을 이전받을 때 그 이전시점에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7925 판결은 증여세 부과 기준 시점을 주식 인도(양수) 시점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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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는 명의신탁 당시가 아닌 명의수탁자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은 때에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79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외 2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누60340

판 결 선 고

2016. 04.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6. 21. 선고 대법원 2017두379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