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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법인등기상 대표이사 역임 기간 동안 이 사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었고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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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309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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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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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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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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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64,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1,36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씨씨티비 제조 및 설치업, 도난경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20. 설립된 발행주식의 총수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액 300,000,000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3. 1.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2.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1. 4.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총 대표자상여 처분금액 148,907,000원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14. 1. 1.~2014. 7. 2.)에 상당하는 금액인 75,065,377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위 상여 소득 처분에 따라 산정된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13,36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1,369,680
원의 부과처분도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5조, 제89조, 제100조, 지방세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도 ○○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1,369,6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과세주체인 경기도 ○○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인 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이고 실제 대표이사였던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된 직후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허○○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데 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4. 7. 2.까지 법인등기부상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법인등기부상 재직기간 중인 2013. 2. 5., 2013. 2. 7. 각 일자에 원고 본인의 신분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원고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직접 안양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장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4. 1. 7.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하고 원고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여 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사업연도에는 30,000,000원(근무기간2) 2013. 2. 1.~2013. 12. 31.), 2014 사업연도에는 16,640,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7. 15.)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3. 1. 31.부터 2014. 7.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었고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3. 1. 31. 본점을 ‘서울 00구 000동 324-14’에서 ‘00시 000로22번길 9, 5층 505호(000동, 00오피스텔)’로 옮기면서 같은 날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 및 원고가, 감사로 허○○이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는데, 2014. 7. 2. 원고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한편 허○○이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 12. 16. 허○○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한편 노○○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노○○은 2015. 3. 31.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② 2014년 사업연도상 주주현황을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으로서 발행주식 30,000주 중 12,500주(지분율 41.67%)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이 10,000주(지분율 33.33%)를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는 5,000주(지분율 16.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허○○이 나머지 2,500주(지분율 8.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13 사업연도에는 30,000,000원(근무기간 2013. 2. 1.~2013. 12. 31.), 2014 사업연도에는 16,640,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7. 15.)인데,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급여가 2013 사업연도에 사내이사나 감사 등 어떠한 직함도 없는 일반 직원인 이■■이 받은 급여인 26,498,420원(근무기간이 원고와 동일하다)이나 일반 직원인 조○○가 받은 급여인 25,940,000원(근무기간이 원고와 동일하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받은 급여 또한 같은 사업연도에 이□□이 받은 급여인12,320,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5. 30.)이나 조○○가 받은 급여인 15,596,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7. 31.)과 근무기간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아니한다.
한편 2014. 7. 2.부터 2014. 12. 16.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허○○이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28,072,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12. 31.) 정도로서 위 이■■, 조○○이나 원고가 받은 급여와 큰 차이가 있지 아니하다.
④ 더구나 원고는 과거 유사한 업종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0년 및 2011년에 ‘○○전기통신’으로부터 각 30,000,000원씩을, 2012년에는 ‘주식회사 △△이엔씨’로부터 29,7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던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종전 급여 액수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에 받은 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⑤ 노○○은 2016. 4. 7.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미신고)를 실제 운영자인 노○○(현 대표이사)이 전액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확인함’, ‘허○○에 대한 38,2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확인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7. 2.부터 2014. 12. 16.까지 재직한 허○○의 계약 등에 관련된 연대보증은 실제 운영자인 노○○이 작성한 것으로 개별 건의 대표이사 개인보증을 포함하여 노○○(현 대표이사)이 책임질 것을 확인함’,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대표)는 노○○이며,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허○○ 및 원고는 직원임을 아래와 같이 증명함. 직원서명 이◆◆, 이◇◇, 김▽▽’이라고 기재된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8. 20. 재차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미신고 법인세는 실제 운영자인 노○○(현 대표이사)에게 납부 책임이 있으며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근무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조○○(근무기간 2013. 6. 7.~2015. 4. 30.), 이◇◇(근무기간 2013. 2. 1.~2014. 8. 1.), 김▽▽(근무기간 2013. 8. 1.~2014. 11. 1.), 이◆◆(근무기간 2013. 8. 1.~2014. 11. 1.), 허○○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노○○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⑥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들인 주식회사 디○○○의 대표이사 윤○○, 주식회사 ○○○○케이블의 대표이사 손○○, 기타 업체 관계자 노○○, 오○○ 등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노○○이고 노○○과 사이에 거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⑦ 허○○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104406호로 허○○이 2014. 7. 2.부터 2014. 12. 1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2017. 2. 10. 확정되기도 하였다.
(3) 결국 원고가 2014. 1. 1.부터 2014. 7. 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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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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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309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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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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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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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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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14.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64,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1,36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앤씨(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씨씨티비 제조 및 설치업, 도난경보기 제조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2001. 7. 20. 설립된 발행주식의 총수 30,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액 300,000,000원의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3. 1. 3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2.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6. 1. 4.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14 사업연도 총 대표자상여 처분금액 148,907,000원 중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14. 1. 1.~2014. 7. 2.)에 상당하는 금액인 75,065,377원을 원고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0. 11. 원고에게 위 상여 소득 처분에 따라 산정된 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13,36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한편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1,369,680
원의 부과처분도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5조, 제89조, 제100조, 지방세기본법 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경기도 ○○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1,369,6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과세주체인 경기도 ○○시장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진정한 대표이사인 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인등기부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이고 실제 대표이사였던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기재된 직후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허○○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한데 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법인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1. 31.부터 2014. 7. 2.까지 법인등기부상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법인등기부상 재직기간 중인 2013. 2. 5., 2013. 2. 7. 각 일자에 원고 본인의 신분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원고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직접 안양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장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2014. 1. 7.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신청하고 원고 본인이 이를 직접 수령하여 간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3 사업연도에는 30,000,000원(근무기간2) 2013. 2. 1.~2013. 12. 31.), 2014 사업연도에는 16,640,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7. 15.)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3. 1. 31.부터 2014. 7.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아니었고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2013. 1. 31. 본점을 ‘서울 00구 000동 324-14’에서 ‘00시 000로22번길 9, 5층 505호(000동, 00오피스텔)’로 옮기면서 같은 날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이◇◇ 및 원고가, 감사로 허○○이 각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는데, 2014. 7. 2. 원고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한편 허○○이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4. 12. 16. 허○○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는 한편 노○○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노○○은 2015. 3. 31.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② 2014년 사업연도상 주주현황을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으로서 발행주식 30,000주 중 12,500주(지분율 41.67%)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이 10,000주(지분율 33.33%)를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는 5,000주(지분율 16.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며, 허○○이 나머지 2,500주(지분율 8.3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2013 사업연도에는 30,000,000원(근무기간 2013. 2. 1.~2013. 12. 31.), 2014 사업연도에는 16,640,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7. 15.)인데, 원고가 2013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급여가 2013 사업연도에 사내이사나 감사 등 어떠한 직함도 없는 일반 직원인 이■■이 받은 급여인 26,498,420원(근무기간이 원고와 동일하다)이나 일반 직원인 조○○가 받은 급여인 25,940,000원(근무기간이 원고와 동일하다)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가 2014 사업연도에 받은 급여 또한 같은 사업연도에 이□□이 받은 급여인12,320,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5. 30.)이나 조○○가 받은 급여인 15,596,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7. 31.)과 근무기간 대비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아니한다.
한편 2014. 7. 2.부터 2014. 12. 16.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허○○이 2014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도 28,072,000원(근무기간 2014. 1. 1.~2014. 12. 31.) 정도로서 위 이■■, 조○○이나 원고가 받은 급여와 큰 차이가 있지 아니하다.
④ 더구나 원고는 과거 유사한 업종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0년 및 2011년에 ‘○○전기통신’으로부터 각 30,000,000원씩을, 2012년에는 ‘주식회사 △△이엔씨’로부터 29,7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던 전력이 있었고, 이러한 종전 급여 액수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에 받은 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⑤ 노○○은 2016. 4. 7. ‘이 사건 회사의 법인세(미신고)를 실제 운영자인 노○○(현 대표이사)이 전액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확인함’, ‘허○○에 대한 38,200,000원의 채무를 인정하고 확인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7. 2.부터 2014. 12. 16.까지 재직한 허○○의 계약 등에 관련된 연대보증은 실제 운영자인 노○○이 작성한 것으로 개별 건의 대표이사 개인보증을 포함하여 노○○(현 대표이사)이 책임질 것을 확인함’,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대표)는 노○○이며,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허○○ 및 원고는 직원임을 아래와 같이 증명함. 직원서명 이◆◆, 이◇◇, 김▽▽’이라고 기재된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2016. 8. 20. 재차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미신고 법인세는 실제 운영자인 노○○(현 대표이사)에게 납부 책임이 있으며 본인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의 근무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조○○(근무기간 2013. 6. 7.~2015. 4. 30.), 이◇◇(근무기간 2013. 2. 1.~2014. 8. 1.), 김▽▽(근무기간 2013. 8. 1.~2014. 11. 1.), 이◆◆(근무기간 2013. 8. 1.~2014. 11. 1.), 허○○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노○○이라는 사실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⑥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들인 주식회사 디○○○의 대표이사 윤○○, 주식회사 ○○○○케이블의 대표이사 손○○, 기타 업체 관계자 노○○, 오○○ 등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노○○이고 노○○과 사이에 거래하였음’이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⑦ 허○○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6가합104406호로 허○○이 2014. 7. 2.부터 2014. 12. 16.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2017. 2. 10. 확정되기도 하였다.
(3) 결국 원고가 2014. 1. 1.부터 2014. 7. 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7. 14.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3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