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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장거래 인정기준과 선의·무과실 부인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실거래가 존재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사업장 실재 확인 등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명의불일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내용과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어도 발급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은 명시적 공급주체 착오가 있으면 위장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있지만,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거래가 존재해도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 요지는 재화 등의 공급이 실제로 있어도 명의 불일치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위법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거래 시 사업장 실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거래개시 전 사업장 실재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무과실 거래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 근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세금 추징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금추징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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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1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HN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8. 20. 선고 2017누1679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31. 선고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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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실거래가 존재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사업장 실재 확인 등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명의불일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내용과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 있어도 발급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은 명시적 공급주체 착오가 있으면 위장거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거래가 있지만,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실거래가 존재해도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 요지는 재화 등의 공급이 실제로 있어도 명의 불일치만으로 세금계산서가 위법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거래 시 사업장 실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거래개시 전 사업장 실재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선의·무과실 거래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 근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경우, 세금 추징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세금추징 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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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71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HN산업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 8. 20. 선고 2017누1679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31. 선고 대법원 2018두57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