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10
판결 요약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 배우자 주소지에 단 1회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접촉하고 추가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주의의무 불이행이 쟁점입니다.
#공시송달 #세금고지서 #과세서류 송달 #세무서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공시송달 전에 세무서가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공시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주소지에 1회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접촉하는 등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 및 수령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판결은,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에 한 번만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세금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판결에서 법원은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납세고지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과세서류 송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제적 수령 가능성, 거소확인 노력 등 납세자가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판결은, 피고가 단순히 1회 방문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한 번만 방문해 가사도우미의 답변만 듣고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주소지에 1회 방문하여 가사도우미의 답변만으로 즉시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은 요건 미충족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은 세무서 직원이 실제 거주 여부 추가 확인조치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점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815,054원, 가산세 590,604,725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8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하고 이후 그곳으로 독촉장까지 보냈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가사도우미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에 상주하지 않고 오후에 퇴근하는 가사도우미의 답변만으로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복귀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를 통해 원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단 1회 방문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공시송달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1. 처분의 경위 중 라.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는 위 과세통보에 따라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315,054원(= 산출세액 1,057,815,054원 - 공제세액 500,000원), 가산세 590,604,725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423,126,02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7,478,704원) 합계 1,647,919,770원(10원 미만은 버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과세처분 무효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10
판결 요약
세무서가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전 배우자 주소지에 단 1회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접촉하고 추가 확인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로 판시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주의의무 불이행이 쟁점입니다.
#공시송달 #세금고지서 #과세서류 송달 #세무서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공시송달 전에 세무서가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공시송달이 적법한가요?
답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주소지에 1회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접촉하는 등 소극적 조치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 및 수령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판결은,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에 한 번만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시 세금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판결에서 법원은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납세고지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과세서류 송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실제적 수령 가능성, 거소확인 노력 등 납세자가 서류를 받을 수 있게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 판결은, 피고가 단순히 1회 방문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한 번만 방문해 가사도우미의 답변만 듣고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주소지에 1회 방문하여 가사도우미의 답변만으로 즉시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것은 요건 미충족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2210은 세무서 직원이 실제 거주 여부 추가 확인조치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점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로 과세서류가 송달된 바 있음에도 위 배우자 주소지에 단 한 차례 방문하여 가사도우미만 만난 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것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222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2338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815,054원, 가산세 590,604,725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8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소를 확인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하기 약 1년 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 등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을 시도하여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하고 이후 그곳으로 독촉장까지 보냈는바, 당시 피고는 원고의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배우자의 주소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원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원고의 배우자 주소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가사도우미를 통해 원고의 배우자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③ 그럼에도 피고의 직원들은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에 상주하지 않고 오후에 퇴근하는 가사도우미의 답변만으로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살지 않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복귀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여 원고 배우자를 통해 원고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단 1회 방문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공시송달하였다.

따라서 제1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마지막 행까지(1. 처분의 경위 중 라.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는 위 과세통보에 따라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7,315,054원(= 산출세액 1,057,815,054원 - 공제세액 500,000원), 가산세 590,604,725원(= 부당무신고 가산세 423,126,021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67,478,704원) 합계 1,647,919,770원(10원 미만은 버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2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