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7.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21. 8. 17. 원고에게,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AA(사업자: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2014년에는 원고가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다른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신용불량자여서 그 임금을 원고가 대표로 대신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AAA에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 부분 외에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전달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2016년 및 2017년에는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다만 당시 CCC이 그 소유인 경주시 ㅇㅇ동 000-0 및 같은 동 000-0 토지 약 1,436평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CCC으로부터 일당 35만 원가량을 받고 위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CCC으로부터 전원주택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2016년 및 2017년에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2016년도 제1, 2기 및 2017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6년도 및 201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은 대흥테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돈 000,000,000원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BBB이 2021. 4. 27.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인원수급 및 관리는 원고가 하였고, AAA는 지시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별 급여는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별 급여는 AAA가 개입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장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개인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AAA는 개인별 작업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AAA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BBB이 AAA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위 확인서는 피고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수기로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BBB과 CCC(원고는 CCC이 BBB의 배우자라고 주장한다)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AAA, DDD에서 2014년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한 인건비였고, 원고는 그중 한명이며 대표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11. 10.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BBB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내용과 모순되는바, 그 작성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AAA 측에서 2016년 및 2017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AAA와의 임가공거래와는 무관하고, CCC이 그 소유의 토지에서 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CC으로부터 전원주택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CCC의 전원주택 개발과 관련한 토목공사비나 인허가비용 등을 CCC으로부터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나 건축사 등에게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라면,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조사 과정이나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 또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내용에 대해 언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있었던 조세심판원 심판 과정 및 이 사건 제1심 변론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AAA 제품 가공과 관련하여 본인과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야만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받은 돈이 AAA의 임가공 용역비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지면 AAA가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단순히 AAA가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제1심 변론 과정 등에서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주장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7.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피고는 2021. 8. 17. 원고에게,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AA(사업자: BBB)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1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2014년에는 원고가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다른 단순노무자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신용불량자여서 그 임금을 원고가 대표로 대신하여 지급받은 뒤 이를 그대로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201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AAA에 노무를 제공하고 받은 임금에 대한 소득세 부분 외에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전달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2016년 및 2017년에는 AAA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사실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 다만 당시 CCC이 그 소유인 경주시 ㅇㅇ동 000-0 및 같은 동 000-0 토지 약 1,436평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CCC으로부터 일당 35만 원가량을 받고 위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CCC으로부터 전원주택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2016년 및 2017년에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2016년도 제1, 2기 및 2017년도 제1,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6년도 및 2017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AAA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BB은 대흥테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돈은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나, 원고에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한 돈 000,000,000원은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BBB이 2021. 4. 27.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인원수급 및 관리는 원고가 하였고, AAA는 지시한 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별 급여는 원고가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별 급여는 AAA가 개입하지 않는다. 업무수행 장소는 대부분 비닐하우스나 개인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AAA는 개인별 작업지시에 관여하지 않는다. 원고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AAA는 관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BBB이 AAA와 원고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작성한 위 확인서는 피고가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수기로 답변을 기재한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충분히 믿을 만하다.
③ 원고가 제출한 BBB과 CCC(원고는 CCC이 BBB의 배우자라고 주장한다)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AAA, DDD에서 2014년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전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한 인건비였고, 원고는 그중 한명이며 대표자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3. 11. 10.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BBB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1호증)의 내용과 모순되는바, 그 작성시점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AAA 측에서 2016년 및 2017년에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AAA와의 임가공거래와는 무관하고, CCC이 그 소유의 토지에서 한 전원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CC으로부터 전원주택 토목공사비, 인허가비 등 명목의 돈을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 건축사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CCC의 전원주택 개발과 관련한 토목공사비나 인허가비용 등을 CCC으로부터 받아 이를 토목공사업자나 건축사 등에게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라면,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조사 과정이나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 또는 이 사건 제1심 변론 과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내용에 대해 언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있었던 피고의 조사 과정이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있었던 조세심판원 심판 과정 및 이 사건 제1심 변론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AAA 제품 가공과 관련하여 본인과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어야만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CCC으로부터 받은 돈이 AAA의 임가공 용역비와 무관하다는 점이 밝혀지면 AAA가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액이 000,00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단순히 AAA가 받을 불이익을 염려하여 제1심 변론 과정 등에서 실제 거래내용과 달리 주장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9. 0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02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