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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가등기말소 대위청구와 예약완결권 소멸 판시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예약완결권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 #가등기말소청구권 #대위행사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예약완결권은 어느 시점 이후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권리 소멸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된 부동산의 말소 등기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가등기완결권 등이 소멸하고, 가등기가 유지될 근거가 없을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은 예약완결권 소멸 등으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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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3. 14.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1998. 9. 12. 접수 제25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3. 21. 선고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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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예약완결권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채권 #가등기말소청구권 #대위행사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국가가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예약완결권은 어느 시점 이후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은 예약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권리 소멸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된 부동산의 말소 등기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가등기완결권 등이 소멸하고, 가등기가 유지될 근거가 없을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은 예약완결권 소멸 등으로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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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7. 3. 14.

판 결 선 고

2017.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1998. 9. 12. 접수 제254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3. 21. 선고 평택지원 2016가단444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