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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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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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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누14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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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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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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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구합55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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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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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12.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씨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업, 정수기, 필터 제조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2. 6. 12. 원고 명의로 상호변경 등기를 마쳤다(이하 BBB씨 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2010. 11. 19. 보유하고 있던 합계 OOOO원의 렌탈료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BBB씨제이차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대금 O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대금 중 이행담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OOOO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1. 25. 관할 세무관청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양도대금을 2010년 사업연도의 수익금으로, 2011년도 이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정수기 필터교환비용(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O원을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라.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된 이 사건 비용 합계 OOOO원이 실제로 정수기 필터 교체시점이 도래하여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될 손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년 사업연도 손금에서 차감할 것을 원고의 사업지 관할 세무관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위와 같이 2010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신고된 이 사건 비용을 2010년 사업연도 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이자 부당과소 신고액 OOOO원을 산정하여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한 뒤, 2012. 3. 21. 원고에게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O원으로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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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인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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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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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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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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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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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담세액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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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담세액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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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징수할세액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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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고지세액 |
OOOO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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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감고지세액 |
OOOO(10원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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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가 얻은 수익금인 양도대금과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관계가 있는 비용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업하기로 규정한 원고의 기업회계기준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으로 성립되었거나 관행으로 성립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회계기준이므로 원고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비용은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양도계약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적용되며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이 사건 비용은 이 사건 양도계약 상의 양도대금 수익이 발생한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비용이 2010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될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2010년 귀속분 법인세는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및 제19조는,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고,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①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하고, ②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하면, 제품원가나 감가상각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고(직접대응),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된다(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
한편,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비용을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불특정 다수와 체결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서의 제11조는, "원고가 정수기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 이내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수리 및 부품교환은 무상처리 하고, 사용자의 부주의와 사용상의 문제로 인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은 유상처리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양도계약 제10조는, 양도인인 원고의 A/S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대상자산 전액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대상자산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A/S를 제공하여야 하고(제1항)", "A/S 의무라 함은 렌탈약정에 따른 정수기 점검 및 필터교체 기타 렌탈약정이 유지되기 위하여 렌탈약정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일체의 서비스를 말하며(제2항)", "원고는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월 5일 소외 회사에 업데이트된 고객 정보, 하위 A/S 조직망 등에 관한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제3항)", "소외 회사는 원고가 더 이상 A/S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이 A/S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업체로 하여금 A/S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고(제4항)", "위 경우 원고는 새로이 선정된 A/S 업체가 원활하게 A/S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하며, 렌탈계약서 등 원고가 보유한 자료 일체를 해당 A/S 업체에 제공하여야 한다(제5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결론
제1항과 제2. 다. 2). 가)항의 인정사실 및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용은 지출예상 필터교환비용으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원고에게 A/S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외 회사로 하여금 다른 A/S 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장래에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이 사건 양도계약 시점에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비용은 성격상 일반관리비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상의 채권양도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을 이 사건 양도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제정한 기업회계 처리규정(갑 제3, 4호증)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각 호의 회계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방식의 손금 산입이 법인세법 제43조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금회수 기간이 길고 매출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경우가 많아 통상의 인도기준을 적용하면 소득이 과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이 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양도계약은 장기할부조건 자산양도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기 필터를 실제로 교체함으로써 그 지출비용의 구체적인 액수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달리 이 사건 비용을 원고의 2010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비용을 2010년 사업연도 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3. 12.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3누1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