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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취득 후 토지 압류처분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32845
판결 요약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 되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아파트 압류 #토지압류 무효 #분리처분
질의 응답
1.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만 별도로 압류가 가능합니까?
답변
대지사용권 취득 후 토지만을 별도로 압류하는 처분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845 판결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토지만 압류하는 것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 되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은 언제 무효가 됩니까?
답변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부여된 이후 전유부분과 대지(토지)가 분리되는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 분리된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는 집합건물 토지 사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아파트 등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 토지만 압류하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니, 처분 전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845 판결은 대지사용권 성립 이후는 분리처분 자체가 불가하므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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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라BB, 이CC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5누504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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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2845
판결 요약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해 단독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 되어 당연무효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아파트 압류 #토지압류 무효 #분리처분
질의 응답
1.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만 별도로 압류가 가능합니까?
답변
대지사용권 취득 후 토지만을 별도로 압류하는 처분은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845 판결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사용권이 인정된 이후에 토지만 압류하는 것은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 되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은 언제 무효가 됩니까?
답변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부여된 이후 전유부분과 대지(토지)가 분리되는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이후 분리된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압류처분이 무효로 되는 집합건물 토지 사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아파트 등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대지사용권이 성립된 시점 이후에 토지만 압류하면 당연무효가 될 수 있으니, 처분 전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845 판결은 대지사용권 성립 이후는 분리처분 자체가 불가하므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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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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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두3284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이AA, 라BB, 이CC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5누504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28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