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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상속포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쟁점, 사해행위 해당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분할협의는 취소되며, 상속분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국세 체납 #체납자 상속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국세 체납 이후 상속포기 협의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에서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속포기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분할협의계약은 취소됩니다. 상속분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체납한 국세의 일부도 직접 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예, 취소된 범위 내에서 직접 금전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 주문 제2항은 취소된 분할협의 범위 내 금액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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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3. 28.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3. 28. 선고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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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상속포기분할이 사해행위인지 쟁점, 사해행위 해당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상속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분할협의는 취소되며, 상속분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도 명령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협의 #국세 체납 #체납자 상속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체납자가 국세 체납 이후 상속포기 협의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에서는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속포기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분할협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분할협의계약은 취소됩니다. 상속분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의 일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체납한 국세의 일부도 직접 청구 가능합니까?
답변
예, 취소된 범위 내에서 직접 금전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 주문 제2항은 취소된 분할협의 범위 내 금액에 대한 직접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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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3. 28.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7. 03. 28. 선고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