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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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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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3.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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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국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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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군산지원 2016가단5798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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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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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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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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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3. 28. |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대하여
2013. 9.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7,055,55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5,5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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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