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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법성 및 실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
판결 요약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동업자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심판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고,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세무서장 처분 #실사업자 인정 #동업자 판단 #소의이익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으로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판결은 피고가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가 전자상거래 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거나 동업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실사업자 또는 동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등 쟁점의 판단에서 해당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판결은 원고가 실사업자 또는 동업자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사라진 경우 제1심 판결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처분이 사라진 뒤에도 제1심에서 인용된 소송 부분은 항소심에서 각하로 변경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판결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윤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05.13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 폐업 당시까지 AAA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0000.00.00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

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0000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000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소매업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0000.00.00 원고에 대하여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0000.00.0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0000.00.00 위 이

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00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0000.00.00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0000.00.00.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관한 부분은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

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

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98조, 제10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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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법성 및 실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
판결 요약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동업자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심판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고, 이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세무서장 처분 #실사업자 인정 #동업자 판단 #소의이익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으로 각하 처리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판결은 피고가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하여 해당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고가 전자상거래 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거나 동업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어떤 판단이 내려지나요?
답변
실사업자 또는 동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면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등 쟁점의 판단에서 해당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판결은 원고가 실사업자 또는 동업자라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사라진 경우 제1심 판결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처분이 사라진 뒤에도 제1심에서 인용된 소송 부분은 항소심에서 각하로 변경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판결은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윤희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05.13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 폐업 당시까지 AAA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0000.00.00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

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0000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000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소매업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0000.00.00 원고에 대하여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0000.00.0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0000.00.00 위 이

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00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0000.00.00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0000.00.00.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관한 부분은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

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

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98조, 제10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