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김윤희 |
|
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6.05.13 |
|
변 론 종 결 |
2016.12.01 |
|
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 폐업 당시까지 AAA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0000.00.00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
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0000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000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소매업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0000.00.00 원고에 대하여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0000.00.0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0000.00.00 위 이
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00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0000.00.00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0000.00.00.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관한 부분은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
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
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98조, 제10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실사업자이거나 CCC의 동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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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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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김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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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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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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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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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부터 0000.00.00 폐업 당시까지 AAA라는 상호의
전자상거래(의류) 소매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0000.00.00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
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로 000원을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0000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000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소매업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후 0000.00.00 원고에 대하여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0000.00.0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0000.00.00 위 이
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0000.00.0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0000.00.0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0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
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지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종합소득세 000원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0000.00.00 이 사
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0000.00.00.자로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에 관한 부분은 효
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
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
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되,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3조, 제98조, 제102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76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