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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주채무자 무자력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기준

대법원 2016두57595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다가, 상속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주채무자가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가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대위변제 #주채무자 무자력
질의 응답
1. 상속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불능이 아니었으나, 이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무자력)이 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595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이후 대위변제와 무자력 발생이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의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595 판결은 채무 대위변제 후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595 판결은 원고가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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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59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2.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7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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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두57595
판결 요약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아니었다가, 상속인이 채무를 대위변제한 이후 주채무자가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가 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세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 #대위변제 #주채무자 무자력
질의 응답
1. 상속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 된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불능이 아니었으나, 이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무자력)이 되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595 판결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어도 이후 대위변제와 무자력 발생이 있으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대위변제 후 주채무자의 무자력(변제불능) 상태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595 판결은 채무 대위변제 후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7595 판결은 원고가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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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59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1. 12.

판 결 선 고

2017. 01. 1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7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