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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비과세 요건 및 묘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서 토지가 단순히 현황상 묘지인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어야 비과세 제외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과,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묘지 #지적공부 #고유목적사업
질의 응답
1. 묘지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도 지적공부상 미등재면 비사업용토지세 제외되나요?
답변
지적공부상에도 묘지로 등재되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은 재산세 비과세 위해선 현황상뿐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직접적·구체적인 사용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보유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고 인정할 근거 없음을 이유로 비과세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 경우 법인세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면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은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 해당 없으면 비과세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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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01. 18. 선고 2016누10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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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요건에서 토지가 단순히 현황상 묘지인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적공부상 묘지로 등재되어야 비과세 제외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과, 해당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과세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묘지 #지적공부 #고유목적사업
질의 응답
1. 묘지로 실제 사용 중인 토지도 지적공부상 미등재면 비사업용토지세 제외되나요?
답변
지적공부상에도 묘지로 등재되어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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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직접적·구체적인 사용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보유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고 인정할 근거 없음을 이유로 비과세 불인정을 판시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 경우 법인세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가요?
답변
네,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면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은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 해당 없으면 비과세 불인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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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4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01. 18. 선고 2016누101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4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