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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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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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재산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현황상 묘지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상 묘지이어야 하는 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34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0000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01. 18. 선고 2016누101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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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343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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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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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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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01. 18. 선고 2016누1015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