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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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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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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양지원2012가합10021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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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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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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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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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01.16 |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OO인베스트먼트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주식회사 OO인베스트먼트에게 별지 목록 4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OO인베스트먼트(이하 ‘OO인베스트먼트’라 한다)의 유일한 이사이자 대표자인 김OO은 2001. 9. 27. 피고와 혼인하여 2008. 4. 10.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OO인베스트먼트에 대하여 2005년, 2006년, 2007년분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2006년분 이자소득세, 2006년, 2007년분 사업소득세 등 합계 ○○○원의조세채권이 있다.
다. OO인베스트먼트는 2008. 5.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5. 30. 또는 2008. 6.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은 별지 목록 4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OO인베스트먼트의 적극재산으로 가액 합계 ○○○원 상당의 별지 목록 3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4, 갑 3호증의 1 내지 17, 갑 4,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OO인베스트먼트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표자 김OO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김OO이 피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과세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고 나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 판결 등 참조),증인 증언만으로는 김OO이 피고 모르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와 OO인베스트먼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액배상에 있어서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갑 3호증의 1 내지 17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을 주식회사 ○○벨라지오 또는 주식회사 ○○위너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주식회사 ○○벨라지오는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부동산을 2009. 10. 19. 박○○에게 ○○○원에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2009. 10.경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원(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종결일에 더 가까운 시기의 거래가인 ○○○원으로 산정함)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위 각 부동산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OO인베스트먼트에게 , 별지 목록 4 표 '부동산'란 기재각 부동산(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60,43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이득을취한 바 없고 전매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6호증의 1 내지 5, 을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 매도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