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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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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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에 우선권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라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나53583 배당이의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5. 31. |
|
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BBB’이,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과 2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2. 2.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원고 명의의 CCCCC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2006. 10.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가 2012. 2.경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06. 10.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무렵인 2005. 8. 25.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5. 8. 29.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6나53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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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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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나53583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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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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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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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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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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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BBB’이,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과 2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2. 2.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원고 명의의 CCCCC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2006. 10.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가 2012. 2.경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06. 10.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무렵인 2005. 8. 25.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5. 8. 29.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6나53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