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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시 임차보증금 배당 우선권 인정 요건

춘천지방법원 2016나53583
판결 요약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임대차계약서 허위 #임차보증금 입증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요건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배당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판결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 작성됐고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판결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내용이 모순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내용이 모순되거나 지급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판결은 임차인의 주장이 내용상 모순되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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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에 우선권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358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BBB’이,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과 2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2. 2.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원고 명의의 CCCCC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2006. 10.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가 2012. 2.경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06. 10.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무렵인 2005. 8. 25.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5. 8. 29.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6나53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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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허위 작성 시 임차보증금 배당 우선권 인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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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자로서의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됨.
#임대차계약서 허위 #임차보증금 입증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요건
질의 응답
1.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해 배당 우선권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임차보증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당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판결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 작성됐고 보증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판결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내용이 모순될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내용이 모순되거나 지급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2016-나-53583 판결은 임차인의 주장이 내용상 모순되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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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53583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0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3쪽 아래에서 5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BBB’이,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를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임차인 란에 ⁠‘CCCCC AAA’이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3째 줄과 2째 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항소심에서, 2012. 2.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고 원고 명의의 CCCCC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 2006. 10. 1.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도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처음에는 무상으로 임차하였다가 2012. 2.경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 자체로 내용이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는 달리 2006. 10. 1.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전입신고를 한 무렵인 2005. 8. 25. 소외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여 2005. 8. 29.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무렵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17. 07. 12.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6나53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