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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예끔을 증여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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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291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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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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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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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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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0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한BB(40. 9. 5.생)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2,5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3. 체결된 1억 원의 증여계약, 2014. 7. 25. 체결된 1억 7,400만 원의 증여계약을 153,465,68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3,465,687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피고의 배우자였던 소외 한BB는 2013. 7. 2. 주식회사 CC산업개발과 사이에 그 소유의 **도 **시 DD동 305-3 답 3,640㎡(이하 ‘DD동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80,8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BB는 위 회사로부터 E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담보부 대출금350,976,930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529,903,070원을 본인 명의의 FF농협 신FF지점 계좌(**-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3. 7. 2. 88,088,000원, 같은 해 10. 2. 88,088,000원, 2014. 4. 22. 353,727,070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4. 4. 22. 위 회사에게 DD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한BB가 DD동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8. 10. 한BB에게 양도소득세 163,721,878원(= 결정세액 161,684,6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37,226원)과 지방소득세 16,168,465원(= 결정세액 161,684,652원 x 10%)을 각 부과결정하고 그 무렵 한BB에게 양도소득세163,721,870원을 2014.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가산금을 더하면 미납세액은 209,891,870원에 이른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구입경위
(1) 피고는 2014. 6. 14. @@시 @@구 @@동 862 @@아파트 103동 1301호를 손GG로부터 매매대금 3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7. 4.에, 잔금 1억 7,400만원은 2014. 7. 2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서 매도인인 손G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6. 16. 2,500만 원, 같은 해 7. 3. 1억 원, 같은 달 7. 25. 1억 7,4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BB의 무자력 등
(1) 이 사건 계좌의 DD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된 2014. 4. 22.자 기준 잔액은 354,259,089원이었으나 위 입금된 이래 2014. 7. 25.까지 추가로 입금된 금원이 없이 현금 또는 수수료, 카드거래 대금으로 일부씩 인출되다가 2014. 7.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900만 원이 모두 송금된 후에는 6,588,826원만이 남게 되었다.
(2) 한BB는 2014. 6.경과 같은 해 7.경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잔액 (2014. 6. 14.기준) 320,374,849원과 자동차 1대(시가표준액, 4,079,690원), 충청남도 EE시 DD동 250-4 답 44㎡ 중 17분의 2지분(공시지가 1,069,459원), EE시 DD동 250-18 답 7㎡중 17분의 2지분(공시지가 37,718원), EE시 DD동 250-12 도로 10㎡ 중 17분의2지분(공시지가 75,647원)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3) 피고는 1971. 3. 10. 한BB와 결혼하여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4. 10. 1.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와 한BB는 2014. 8. 8.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세대주가 피고 본인 명의로 변경되었고, 한BB는 현재까지 피고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한BB가 2014. 4. 22. DD동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4. 30. 한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발생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4. 8.경 한BB에 양도소득세 고지를 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참조),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 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BB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14. 6. 16.과 같은 해 7. 3., 같은 달 25. 3회에 걸쳐 동일한 상대방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각 2,500만 원, 1억 원, 1억 74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증여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BB는 이 사건 증여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하여 325,637,363원(= 320,374,849원+4,079,690원 + 1,069,459원 + 37,718원 + 75,647원)이 있었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및 지방소득세 177,853,117원(=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61,684,652원+ 16,168,465원)의 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한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및 한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1) 피고는, 한BB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고, 피고와 한BB는 이혼하여 한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한BB가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금원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악의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와 한BB가 2015. 10.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한BB는 1971. 3. 10. 혼인하여 40년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한BB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재판의 변론기일에 항상 한BB를 동반하였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한BB의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소외 한BB(40. 9. 5.생)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2,5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3. 체결된 1억 원의 증여계약, 2014. 7. 25. 체결된 1억 7,400만 원의 증여계약을 153,465,68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3,465,687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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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예끔을 증여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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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2291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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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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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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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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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0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한BB(40. 9. 5.생)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2,5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3. 체결된 1억 원의 증여계약, 2014. 7. 25. 체결된 1억 7,400만 원의 증여계약을 153,465,68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3,465,687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한BB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피고의 배우자였던 소외 한BB는 2013. 7. 2. 주식회사 CC산업개발과 사이에 그 소유의 **도 **시 DD동 305-3 답 3,640㎡(이하 ‘DD동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880,88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BB는 위 회사로부터 E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근저당권담보부 대출금350,976,930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529,903,070원을 본인 명의의 FF농협 신FF지점 계좌(**-
**-***,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13. 7. 2. 88,088,000원, 같은 해 10. 2. 88,088,000원, 2014. 4. 22. 353,727,070원을 각 송금받았고, 2014. 4. 22. 위 회사에게 DD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원고 산하 북인천세무서장은 한BB가 DD동 토지를 양도하고서도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8. 10. 한BB에게 양도소득세 163,721,878원(= 결정세액 161,684,65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037,226원)과 지방소득세 16,168,465원(= 결정세액 161,684,652원 x 10%)을 각 부과결정하고 그 무렵 한BB에게 양도소득세163,721,870원을 2014. 8.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가산금을 더하면 미납세액은 209,891,870원에 이른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구입경위
(1) 피고는 2014. 6. 14. @@시 @@구 @@동 862 @@아파트 103동 1301호를 손GG로부터 매매대금 30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7. 4.에, 잔금 1억 7,400만원은 2014. 7. 2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서 매도인인 손GG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6. 16. 2,500만 원, 같은 해 7. 3. 1억 원, 같은 달 7. 25. 1억 7,4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한BB의 무자력 등
(1) 이 사건 계좌의 DD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입금된 2014. 4. 22.자 기준 잔액은 354,259,089원이었으나 위 입금된 이래 2014. 7. 25.까지 추가로 입금된 금원이 없이 현금 또는 수수료, 카드거래 대금으로 일부씩 인출되다가 2014. 7. 25.까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900만 원이 모두 송금된 후에는 6,588,826원만이 남게 되었다.
(2) 한BB는 2014. 6.경과 같은 해 7.경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잔액 (2014. 6. 14.기준) 320,374,849원과 자동차 1대(시가표준액, 4,079,690원), 충청남도 EE시 DD동 250-4 답 44㎡ 중 17분의 2지분(공시지가 1,069,459원), EE시 DD동 250-18 답 7㎡중 17분의 2지분(공시지가 37,718원), EE시 DD동 250-12 도로 10㎡ 중 17분의2지분(공시지가 75,647원)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3) 피고는 1971. 3. 10. 한BB와 결혼하여 결혼생활을 하여 오다가 2014. 10. 1. 협의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와 한BB는 2014. 8. 8.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세대주가 피고 본인 명의로 변경되었고, 한BB는 현재까지 피고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한BB가 2014. 4. 22. DD동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4. 4. 30. 한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발생하였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4. 8.경 한BB에 양도소득세 고지를 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참조),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 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BB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14. 6. 16.과 같은 해 7. 3., 같은 달 25. 3회에 걸쳐 동일한 상대방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각 2,500만 원, 1억 원, 1억 74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증여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BB는 이 사건 증여당시 적극재산은 이 사건 예금을 포함하여 325,637,363원(= 320,374,849원+4,079,690원 + 1,069,459원 + 37,718원 + 75,647원)이 있었으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및 지방소득세 177,853,117원(= 가산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61,684,652원+ 16,168,465원)의 채무가 있고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한BB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및 한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1) 피고는, 한BB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고, 피고와 한BB는 이혼하여 한BB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한BB가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금원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악의의 추정력은 복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와 한BB가 2015. 10. 10.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한BB는 1971. 3. 10. 혼인하여 40년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한BB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피고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점(피고는 이 사건 재판의 변론기일에 항상 한BB를 동반하였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한BB의 채무초과상태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예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소외 한BB(40. 9. 5.생) 사이에 2016. 6. 16. 체결된 2,500만 원의 증여계약, 2014. 7. 3. 체결된 1억 원의 증여계약, 2014. 7. 25. 체결된 1억 7,400만 원의 증여계약을 153,465,68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3,465,687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9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