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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임차인 우선변제권 부존재 인정 및 국가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0420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공매로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고 공매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근린생활시설
질의 응답
1. 공매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국가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30420 판결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고, 공매 및 대금배분에 위법이 없으면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린생활시설 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벗어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30420 판결은 임차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임차인의 전입일이 공매공고 이후여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공매 절차가 위법하지 않았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공매 및 배분 절차에 위법이 없다면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30420 판결에서 공매 및 대금배분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경찰 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실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30420 판결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인정하기 부족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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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0420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8.23

판 결 선 고

2017.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동 12** 대 220.6㎡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지상 건물 중 201호를 BBB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한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의 공매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면서 2014. 2. 21. 공매대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최우선변제가 되어야할 임차인 BBB에게는지급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되어 결국 BBB가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부당한 공매절차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전처 CCC과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CCC과 CCC의 내연남 DDD을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시흥경찰서에서 CCC,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조서계 계장으로 근무하던 QQQ이 담당 경찰관이던 WWW에게 지시하여 CCC이 DDD으로부터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하였다고 진술했던 부분을 조서내용에서 빼고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9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공매로 인한 재산적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에서 원고에대하여 2009. 12. 4. 양도소득세 238,106,118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이에 안산세무서는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2012.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이후 체납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공매를 의뢰하여 2013. 6. 19. 공매공고가 된 사실, 위 공매절차에서 2013. 12. 26. 이사건 부동산이 낙찰되고, 2014. 2. 21. 공매대금이 배당된 사실,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부동산의 임차인으로 BBB가 신고되었으나 전입신고일이 공매공고일 이후인 2013. 6. 24.이고, BBB의 임차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 안산세무서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된 사실, 이후 BBB는 원고에게 미반환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을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임차인 BBB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 및 대금배분절차가 위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경 전처 CCC과 DDD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실, 위 간통고소 조사과정에서 시흥경찰서 수사과조사계에서 사법경찰 WWW 등이 CCC,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WW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기초하여 WWW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WWW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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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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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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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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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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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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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0420 손해배상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8.23

판 결 선 고

2017.9.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동 12** 대 220.6㎡ 및 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지상 건물 중 201호를 BBB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원인으로한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의 공매의뢰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면서 2014. 2. 21. 공매대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최우선변제가 되어야할 임차인 BBB에게는지급되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되어 결국 BBB가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의 부당한 공매절차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로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전처 CCC과의 이혼 소송과정에서 CCC과 CCC의 내연남 DDD을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시흥경찰서에서 CCC,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조서계 계장으로 근무하던 QQQ이 담당 경찰관이던 WWW에게 지시하여 CCC이 DDD으로부터 맞아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하였다고 진술했던 부분을 조서내용에서 빼고 작성하도록 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9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공매로 인한 재산적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에서 원고에대하여 2009. 12. 4. 양도소득세 238,106,118원을 납부고지하였으나 체납되었고, 이에 안산세무서는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2012. 3. 16.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이후 체납세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공매를 의뢰하여 2013. 6. 19. 공매공고가 된 사실, 위 공매절차에서 2013. 12. 26. 이사건 부동산이 낙찰되고, 2014. 2. 21. 공매대금이 배당된 사실,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부동산의 임차인으로 BBB가 신고되었으나 전입신고일이 공매공고일 이후인 2013. 6. 24.이고, BBB의 임차부분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채 안산세무서를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공매대금이 배분된 사실, 이후 BBB는 원고에게 미반환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을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임차인 BBB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공매절차 및 대금배분절차가 위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년경 전처 CCC과 DDD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실, 위 간통고소 조사과정에서 시흥경찰서 수사과조사계에서 사법경찰 WWW 등이 CCC,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WW 등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주장사실에 기초하여 WWW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WWW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9.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304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