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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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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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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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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구합620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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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7. |
|
판 결 선 고 |
2018. 0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 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거래사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그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1.55%에 이르므로, 그 기준시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5억 1,200만 원이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4억 5,900만 원으로서 그 차액은 5,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위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그 비율은 10.35%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준시가의 차이가 그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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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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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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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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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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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구합620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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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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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4.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 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거래사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그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1.55%에 이르므로, 그 기준시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5억 1,200만 원이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4억 5,900만 원으로서 그 차액은 5,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위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그 비율은 10.35%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준시가의 차이가 그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