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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차이 10% 초과 여부와 시가 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 요약
아파트 증여 당시 기준시가 차이가 10.35%인 비교아파트 매매가액을 시가로 참작하는 것유사성 부인할 수준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신설 이전 사건에는 엄격한 5%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기준시가 차이와 위치·면적·용도 등 종합시 시가 유사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교사례가액 채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 #비교아파트 #기준시가 차이 #5% 규정
질의 응답
1.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에서 비교아파트와 기준시가 10% 이상 차이나면 시가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기준시가가 10% 정도 차이나더라도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 사정까지 고려해 시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판결은 5% 이내 요건은 시행규칙 신설 이후 적용하고, 그 전에는 구체 사정을 종합해 10.35% 기준시가 차이가 유사성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비교거래 5%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 3. 10.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5% 이내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판결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2017. 3. 10. 이후 발생하는 상속·증여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 차이가 크더라도 비교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을 모두 종합해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일정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판결은 기준시가 차이만으로 유사성 부인 어렵고 여러 사정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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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구합6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0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 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거래사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그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1.55%에 이르므로, 그 기준시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5억 1,200만 원이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4억 5,900만 원으로서 그 차액은 5,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위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그 비율은 10.35%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준시가의 차이가 그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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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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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 #비교아파트 #기준시가 차이 #5% 규정
질의 응답
1.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에서 비교아파트와 기준시가 10% 이상 차이나면 시가로 볼 수 없나요?
답변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기준시가가 10% 정도 차이나더라도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 사정까지 고려해 시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판결은 5% 이내 요건은 시행규칙 신설 이후 적용하고, 그 전에는 구체 사정을 종합해 10.35% 기준시가 차이가 유사성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비교거래 5%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7. 3. 10.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5% 이내 요건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판결은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2017. 3. 10. 이후 발생하는 상속·증여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기준시가 차이가 크더라도 비교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을 모두 종합해 유사성을 판단하므로 일정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사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판결은 기준시가 차이만으로 유사성 부인 어렵고 여러 사정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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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7구합6205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0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 과처분(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교거래사례가 되기 위하여는 해당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고, 그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준시가의 차이가 11.55%에 이르므로, 그 기준시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면서 제15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그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5억 1,200만 원이고,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2012. 1. 1.자 기준시가는 4억 5,900만 원으로서 그 차액은 5,3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위 차액 상당의 금액을 백분율로 환산할 경우 그 비율은 10.35%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위치, 면적, 용도, 처분시기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준시가의 차이가 그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