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다운계약서 존재 시 실거래가액 증명 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44406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을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대금 입금 등 금융자료와 거래 경위, 시장상 이익 등을 종합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실거래가액 입증 #검인계약서 책임 #양도소득세 입증 #매매대금 증명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거래가액을 계약서와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판결은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거래 경위 및 금융자료 등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검인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검인계약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지만, 실제 거래가액이 다름을 입증할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우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추정하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입증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거래자료, 입금증, 영수증, 제3자 증언 등이 실제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판결은 입금증, 영수증, 금융자료와 입회인 등 거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9.19

판 결 선 고

2017.10.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36,860원의

부과처분 중 10,31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9,73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고북면 QQ리 1429 답 14,504.2㎡ 등 7필지 합계 102,773.10㎡

(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QQ공사에 2004. 11. 23. 이

사건 양도토지 중 3필지(1432, 1433, 1435,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5. 3.

8. 나머지 4필지(1429, 1430, 1431, 1434,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위 각 양도에 관하여 2005. 6. 10. 양도가액을

755,680,000원, 취득가액을 683,9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QQ공사는 AAA에게 2004. 12. 3. 이 사건 제1토지를, 2005. 3. 25. 이 사

건 제2토지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AA는 2008. 6.경 BBB에게 이 사

건 양도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056,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였고, 피고는 AAA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앞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던 755,680,000

원으로 경정하여 2012. 1. 1. A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380,320원의 부

과처분을 하였다.

다. AAA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2심(서울고등

법원 2013누53***)에서 AAA가 신고한 취득가액 1,056,9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 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을 1,056,900,000원 으로 증액․경정하여 이를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안분한

다음 원고에게, 2015. 5. 13. 2004년 귀속 거래분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161,656,4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 부분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11. 1. 2005년 귀속 거래분인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73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683,955,800

원(평당 22,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683,9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으로 932,600,000원

(평당 31,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인 위 932,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위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 683,955,8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인정사실

1) CCC은 2004. 1. 30. UU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수하여 대

전지방법원 WW지원 등기과 2004. 11. 3. 접수 제57812호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2004. 11. 3. 접수 제57814호로 2004.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2005. 6. 10. 양도가액을 755,680,000원,

취득가액을 683,9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첨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원고의 대리인 AAA가 CCC의 대리인 DDD으로부

터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

다)가 존재한다. 그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 CCC 대 DDD

매수인 : GGG(원고) 대 AAA

입회인 : TTT, YYY

특약사항 : 계약금중 금일 이천만원을 지불하고 2004. 9. 20. 오후 2시까지 일억 일천만원을

은행계좌 농협 *****-**-*****(서해안 AA지구 영농조합)로 입금하면 유효(본계약)함.

단, 9. 20. 일. 오후 2시까지 나머지 계약금액 11000만원을 입금 안할시에는 본계약은 무효

임 이미 지불한 이천만원 반환청구할 수 없음

① 2004. 9. 20.자 무통장입금증 : AAA가 서해안 AA지구 영농조합에게 110,000,000원 송금

② 2004. 10. 6.자 영수증 : GGG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중도금으로 120,000,000원을 수령

③ 2004. 11. 3.자 영수증 : DDD이 AAA로부터 이 사건 양도토지의 잔금으로 235,000,000원을 수령

④ AAA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사본 및 2004. 11. 3.자 무통장입금증 : AAA가 2004. 11. 3. .

   CCC에게 420,762,249원 송금. CCC이 같은 날 UU건설주식회사에게 420,762,249원 송금

DDD은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DDD’이라는 기재 우측에 ⁠‘CCC 대’라는 글

자를 가필하였으나, DDD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본의 매도인란에는

‘DD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4) 이 법원에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CCC의 대리인 OOO이 2004. 7. 2. DDD 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를 839,4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CCC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제1심 증인 YYY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DDD으

로부터 대금 932,6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DDD이 CCC의 대리인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위 OOO이 발행한 영

수증, CCC의 이 사건 양도토지 등록세영수증,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본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본에는 DDD의 이름 옆에 ⁠‘CCC 대’라 는 기재가 없어 DDD이 처음부터 CCC의 대리인 자격으로 거래에 임한 것은 아니 라고 보이는 점, DDD과 YYY가 각 증언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 경

위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DD이 CCC으로부터 이 사

건 양도토지를 양수한 다음 원고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2004. 9. 20.까지 서해안 AA지구 영농조합 명의의 농

협 계좌로 계약금 110,000,000원을 입금한다’는 특약조항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금

융자료에 의하여 AAA가 2004. 9. 20. 위 계좌로 1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

인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③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DDD이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매

대금은 총 905,762,249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총액과 유사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2004. 11. 29.경부터 2005. 3. 18.경 사이에 AAA에

게 매매대금 합계 1,056,900,000원(평당 34,000원)에 양도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2004. 11. 2. CCC으로부터 683,955,800원(평당 22,000원)에 양수하였다 고 본다면 원고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약 372,944,200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셈이 되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취득가액 932,600,000원을 이 사건 제

1토지와 제2토지에 안분하여 계산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526,349,117원이므로, 위 취

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원고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아래 표와 같 이 38,584,903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나머지

증액,경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당세액에서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세

액을 뺀 세액은 10,314,54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 세액의 범위 내 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 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 다운계약서 존재 시 실거래가액 증명 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44406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만으로는 실제 매매대금을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대금 입금 등 금융자료와 거래 경위, 시장상 이익 등을 종합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실거래가액 입증 #검인계약서 책임 #양도소득세 입증 #매매대금 증명
질의 응답
1. 부동산 거래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제 거래가액을 계약서와 다르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판결은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거래 경위 및 금융자료 등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검인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를 때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검인계약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지만, 실제 거래가액이 다름을 입증할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 우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음을 추정하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입증이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거래자료, 입금증, 영수증, 제3자 증언 등이 실제 매매대금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4406 판결은 입금증, 영수증, 금융자료와 입회인 등 거래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19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9.19

판 결 선 고

2017.10.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736,860원의

부과처분 중 10,314,5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

세 159,73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고북면 QQ리 1429 답 14,504.2㎡ 등 7필지 합계 102,773.10㎡

(이하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QQ공사에 2004. 11. 23. 이

사건 양도토지 중 3필지(1432, 1433, 1435,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5. 3.

8. 나머지 4필지(1429, 1430, 1431, 1434,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위 각 양도에 관하여 2005. 6. 10. 양도가액을

755,680,000원, 취득가액을 683,9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QQ공사는 AAA에게 2004. 12. 3. 이 사건 제1토지를, 2005. 3. 25. 이 사

건 제2토지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AA는 2008. 6.경 BBB에게 이 사

건 양도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1,056,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

였고, 피고는 AAA의 취득가액을 원고가 앞서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던 755,680,000

원으로 경정하여 2012. 1. 1. AAA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380,320원의 부

과처분을 하였다.

다. AAA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2심(서울고등

법원 2013누53***)에서 AAA가 신고한 취득가액 1,056,9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 로 인정하여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한 원고의 양도가액을 1,056,900,000원 으로 증액․경정하여 이를 면적비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안분한

다음 원고에게, 2015. 5. 13. 2004년 귀속 거래분인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세 161,656,4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이 부분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 11. 1. 2005년 귀속 거래분인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59,73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6. 4. 18.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 과정에서 매도인의 요구로 매매대금을 683,955,800

원(평당 22,000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가액을

683,9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으로 932,600,000원

(평당 31,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인 위 932,6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위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 683,955,8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인정사실

1) CCC은 2004. 1. 30. UU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양도토지를 매수하여 대

전지방법원 WW지원 등기과 2004. 11. 3. 접수 제57812호로 이 사건 양도토지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같은 등기소 2004. 11. 3. 접수 제57814호로 2004.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도하고 2005. 6. 10. 양도가액을 755,680,000원,

취득가액을 683,955,8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신고 당시 첨부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원고의 대리인 AAA가 CCC의 대리인 DDD으로부

터 이 사건 양도토지를 양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

다)가 존재한다. 그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 CCC 대 DDD

매수인 : GGG(원고) 대 AAA

입회인 : TTT, YYY

특약사항 : 계약금중 금일 이천만원을 지불하고 2004. 9. 20. 오후 2시까지 일억 일천만원을

은행계좌 농협 *****-**-*****(서해안 AA지구 영농조합)로 입금하면 유효(본계약)함.

단, 9. 20. 일. 오후 2시까지 나머지 계약금액 11000만원을 입금 안할시에는 본계약은 무효

임 이미 지불한 이천만원 반환청구할 수 없음

① 2004. 9. 20.자 무통장입금증 : AAA가 서해안 AA지구 영농조합에게 110,000,000원 송금

② 2004. 10. 6.자 영수증 : GGG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중도금으로 120,000,000원을 수령

③ 2004. 11. 3.자 영수증 : DDD이 AAA로부터 이 사건 양도토지의 잔금으로 235,000,000원을 수령

④ AAA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사본 및 2004. 11. 3.자 무통장입금증 : AAA가 2004. 11. 3. .

   CCC에게 420,762,249원 송금. CCC이 같은 날 UU건설주식회사에게 420,762,249원 송금

DDD은 CCC으로부터 원고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 ⁠‘DDD’이라는 기재 우측에 ⁠‘CCC 대’라는 글

자를 가필하였으나, DDD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본의 매도인란에는

‘DD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4) 이 법원에 제출된 금융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원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한편,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CCC의 대리인 OOO이 2004. 7. 2. DDD 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를 839,4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CCC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 제1심 증인 YYY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DDD으

로부터 대금 932,6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DDD이 CCC의 대리인 OOO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위 OOO이 발행한 영

수증, CCC의 이 사건 양도토지 등록세영수증,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본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부본에는 DDD의 이름 옆에 ⁠‘CCC 대’라 는 기재가 없어 DDD이 처음부터 CCC의 대리인 자격으로 거래에 임한 것은 아니 라고 보이는 점, DDD과 YYY가 각 증언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 경

위가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DD이 CCC으로부터 이 사

건 양도토지를 양수한 다음 원고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2004. 9. 20.까지 서해안 AA지구 영농조합 명의의 농

협 계좌로 계약금 110,000,000원을 입금한다’는 특약조항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금

융자료에 의하여 AAA가 2004. 9. 20. 위 계좌로 1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

인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가 상당 부분 일치한다.

③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DDD이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매매

대금은 총 905,762,249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총액과 유사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를 2004. 11. 29.경부터 2005. 3. 18.경 사이에 AAA에

게 매매대금 합계 1,056,900,000원(평당 34,000원)에 양도하였다.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양도토지를 2004. 11. 2. CCC으로부터 683,955,800원(평당 22,000원)에 양수하였다 고 본다면 원고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약 372,944,200원에 이르는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셈이 되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은 위 취득가액 932,600,000원을 이 사건 제

1토지와 제2토지에 안분하여 계산한, 별지 2 기재와 같은 526,349,117원이므로, 위 취

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정당한 원고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은 아래 표와 같 이 38,584,903원이 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나머지

증액,경정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당세액에서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세

액을 뺀 세액은 10,314,54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 세액의 범위 내 에서 적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앞서 인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 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44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