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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방식 쟁점 상증세법 시행령 적용범위

대법원 2017두40273
판결 요약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따라야 하며, 다른 가목·시행령을 적용해 산정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자 #증여이익 #증여세 #상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에 어떤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0273 판결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감자 관련 증여세 부과에서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들을 적용해 증여이익 산정 및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0273 판결에서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29조2 제2항 제1호 적용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부적절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적용되는 증여세 산정 기준이 위법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의 해당 나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며, 위법 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가목·다른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고, 나목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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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0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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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에 어떤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을 적용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0273 판결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감자 관련 증여세 부과에서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규정들을 적용해 증여이익 산정 및 증여세를 부과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0273 판결에서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제29조2 제2항 제1호 적용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부적절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적용되는 증여세 산정 기준이 위법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시행령의 해당 나목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하며, 위법 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가목·다른 시행령 조항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고, 나목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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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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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7. 27. 선고 대법원 2017두402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